이번에 저희집 전세 놓고 전세 가는데
전세 내놓은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달라는 말 없는데
전세로 가는 집 부동산에서는 법정요율에 부가세를 10퍼센트
추가해서 달라는데 원래 법정수수료에 부가세 더 추가해서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측은 부가세 안받을 테니 현금영수증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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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수수료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19-12-22 21:36:29
IP : 182.209.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세
'19.12.22 9:38 PM (61.253.xxx.184)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구청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 하지말라고 그러는거 같은데..2. 현금영수증
'19.12.22 9:43 PM (223.38.xxx.110)하려면수수료에 부가세 냅니다
3. ..
'19.12.22 10:04 PM (112.150.xxx.197)부동산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부가세 10프로 붙습니다.
지금 추세로봐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에서도
부가세 0.3프로 받아야 현금영수증 해줄겁니다..4. ..
'19.12.22 10:05 PM (112.150.xxx.197)세금 투명하게 걷기 위해서 모두 군말없이 부가세 냅시다.
5. 플럼스카페
'19.12.22 10:18 PM (220.79.xxx.41)이상한 곳 아니에요.
6. 원글
'19.12.23 12:59 AM (182.209.xxx.105)부가세를 내는 경우도 있군요.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봐야 알수 있겠네요. 제가 먼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부가세 얘기하면서 제시한 내용 입니다.7. ....
'19.12.23 1:13 AM (223.62.xxx.116)부가세 10프로 맞구요
간이인 경우 3프로 혹은 부가세 없을 수 있다더군요.
대부분이 부가세 10프로 아닐까싶어요8. 부동산계약서에
'19.12.23 1:23 AM (211.212.xxx.185)첨부해주는 사업자등록증 확인해서 일반사업자면 부가세 10% 내야해요.
부가세 내고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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