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정경심 이중기소’ 검찰에 “공소권 남용 무마용
검찰ⓒ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중기소’한 데 대해 현직 검사가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이중기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소 자체에 미필적 의도가 있어 보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 추가 강제수사 등을 거쳐 대폭 뜯어고친 공소장으로 17일 정 교수를 별도 기소했다. 최초 기소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었다.
진 검사는 ‘미필적 의도에 따른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이례적으로 밤 늦게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을 거쳐 재기소했다는 점을 전제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이뤄진 두 차례 기소의 문제점을 순서대로 분석했다
하략...
https://www.vop.co.kr/A00001455726.html
1. ...
'19.12.18 9:03 PM (61.72.xxx.45)이 분 같은 검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2. 기각
'19.12.18 9:15 PM (121.139.xxx.15)기각되어야죠.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네요.
3. ...
'19.12.18 9:17 PM (1.245.xxx.91)2차 공소장은 기각이 마땅하고,
1차 기소는 무죄 판결이 나야죠.4. 쓸개코
'19.12.18 9:24 PM (222.101.xxx.124)그냥 있기엔 낯이 뜨거웠을까요. 옳은 얘기 해줘 고맙군요.
5. 구구
'19.12.18 9:28 PM (118.220.xxx.224)법과 원칙이란 말이 무색하군요 .......
6. 결국
'19.12.18 9:40 PM (123.213.xxx.169)어떻게든 올가미를 쒸워 잡아 넣겠다는 의도 들어 났네...
법과 원칙은 어디 갔니? 검찰아??7. 옳은 말하는
'19.12.18 9:52 PM (211.247.xxx.19)검사는 여검사 뿐 ?
8. 고맙네요
'19.12.18 9:54 PM (113.110.xxx.44) - 삭제된댓글계속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저 위에
'19.12.18 10:19 PM (59.4.xxx.58)눈 귀 막은 뻔뻔한 돌덩어리를 흔들려면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어야 할까요.
이성이 마비된 자에게 큰 칼을 쥐어 쥔 꼴이니...10. ...
'19.12.18 10:44 PM (1.233.xxx.198)첫번째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불허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명씨에서 조민으로 바꾸고 위조한 날짜를 몇일 바꾸는건데 그거 안해준거라서 다시 기소장 쓴거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7633?lfrom=kakao11. 용감한
'19.12.18 10:45 P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검사님
감사합니다12. 여검사님들이
'19.12.18 10:46 PM (223.62.xxx.99)더 멋지시네요!
13. .......
'19.12.18 11:23 PM (175.123.xxx.77)기소는 수사의 시작이 아니라 종결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제까지 해 온 수사의 총 결산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소 후에 입수한 증거도 재판에서는 효력이 없구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소한다? 그럼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소하고 나중에 실수였어 하면서 취소하면 되는 건가요?14. .......
'19.12.18 11:25 PM (175.123.xxx.77)1.233님 공소장 변경해야 한다고 한 이충상 전직 판사는 자한당 사람이에요. 판사하면서 대기업들 이익 지키기에 힘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이 검찰 편 들려고 법조인들 인터뷰 해 봐도 검찰 옳다고 해 준 유일한 법조인이겠어요. 제정신인 법조인들은 다 이번 공소장 사태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
...
'19.12.18 10:44 PM (1.233.xxx.198)
첫번째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불허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명씨에서 조민으로 바꾸고 위조한 날짜를 몇일 바꾸는건데 그거 안해준거라서 다시 기소장 쓴거고요.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267633?lfrom=kakao15. 참내
'19.12.19 10:15 AM (59.10.xxx.135)..
'19.12.18 10:44 PM (1.233.xxx.198)
첫번째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불허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명씨에서 조민으로 바꾸고 위조한 날짜를 몇일 바꾸는건데 그거 안해준거라서 다시 기소장 쓴거고요.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267633?lfrom=kakao
불허한 이유를 모르세요?
공소장은 수사의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적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했고
변경하려는 공소장은 날짜,이름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의 공소장이며.거기에 사용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기소 후 압색 등에 의해 수집된 증거예요.
공소장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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