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 검사, ‘정경심 이중기소’ 검찰에 “공소권 남용 무마용
검찰ⓒ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중기소’한 데 대해 현직 검사가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이중기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소 자체에 미필적 의도가 있어 보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 추가 강제수사 등을 거쳐 대폭 뜯어고친 공소장으로 17일 정 교수를 별도 기소했다. 최초 기소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었다.
진 검사는 ‘미필적 의도에 따른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이례적으로 밤 늦게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을 거쳐 재기소했다는 점을 전제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이뤄진 두 차례 기소의 문제점을 순서대로 분석했다
하략...
https://www.vop.co.kr/A00001455726.html
1. ...
'19.12.18 9:03 PM (61.72.xxx.45)이 분 같은 검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2. 기각
'19.12.18 9:15 PM (121.139.xxx.15)기각되어야죠.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네요.
3. ...
'19.12.18 9:17 PM (1.245.xxx.91)2차 공소장은 기각이 마땅하고,
1차 기소는 무죄 판결이 나야죠.4. 쓸개코
'19.12.18 9:24 PM (222.101.xxx.124)그냥 있기엔 낯이 뜨거웠을까요. 옳은 얘기 해줘 고맙군요.
5. 구구
'19.12.18 9:28 PM (118.220.xxx.224)법과 원칙이란 말이 무색하군요 .......
6. 결국
'19.12.18 9:40 PM (123.213.xxx.169)어떻게든 올가미를 쒸워 잡아 넣겠다는 의도 들어 났네...
법과 원칙은 어디 갔니? 검찰아??7. 옳은 말하는
'19.12.18 9:52 PM (211.247.xxx.19)검사는 여검사 뿐 ?
8. 고맙네요
'19.12.18 9:54 PM (113.110.xxx.44) - 삭제된댓글계속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저 위에
'19.12.18 10:19 PM (59.4.xxx.58)눈 귀 막은 뻔뻔한 돌덩어리를 흔들려면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어야 할까요.
이성이 마비된 자에게 큰 칼을 쥐어 쥔 꼴이니...10. ...
'19.12.18 10:44 PM (1.233.xxx.198)첫번째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불허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명씨에서 조민으로 바꾸고 위조한 날짜를 몇일 바꾸는건데 그거 안해준거라서 다시 기소장 쓴거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7633?lfrom=kakao11. 용감한
'19.12.18 10:45 P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검사님
감사합니다12. 여검사님들이
'19.12.18 10:46 PM (223.62.xxx.99)더 멋지시네요!
13. .......
'19.12.18 11:23 PM (175.123.xxx.77)기소는 수사의 시작이 아니라 종결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제까지 해 온 수사의 총 결산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소 후에 입수한 증거도 재판에서는 효력이 없구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소한다? 그럼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소하고 나중에 실수였어 하면서 취소하면 되는 건가요?14. .......
'19.12.18 11:25 PM (175.123.xxx.77)1.233님 공소장 변경해야 한다고 한 이충상 전직 판사는 자한당 사람이에요. 판사하면서 대기업들 이익 지키기에 힘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이 검찰 편 들려고 법조인들 인터뷰 해 봐도 검찰 옳다고 해 준 유일한 법조인이겠어요. 제정신인 법조인들은 다 이번 공소장 사태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
...
'19.12.18 10:44 PM (1.233.xxx.198)
첫번째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불허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명씨에서 조민으로 바꾸고 위조한 날짜를 몇일 바꾸는건데 그거 안해준거라서 다시 기소장 쓴거고요.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267633?lfrom=kakao15. 참내
'19.12.19 10:15 AM (59.10.xxx.135)..
'19.12.18 10:44 PM (1.233.xxx.198)
첫번째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불허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명씨에서 조민으로 바꾸고 위조한 날짜를 몇일 바꾸는건데 그거 안해준거라서 다시 기소장 쓴거고요.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267633?lfrom=kakao
불허한 이유를 모르세요?
공소장은 수사의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적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했고
변경하려는 공소장은 날짜,이름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의 공소장이며.거기에 사용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기소 후 압색 등에 의해 수집된 증거예요.
공소장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14989 | 신장결석 의심된다는데 큰병원가야할까요? 1 | 통나무집 | 2019/12/19 | 1,820 |
| 1014988 | 엄마들이 무섭다니까요.. 8 | ... | 2019/12/19 | 6,975 |
| 1014987 | 백두산 영화 어때요? 8 | 한라산 | 2019/12/19 | 3,379 |
| 1014986 | 크릴오일 드시고 다이어트효과보신분 계신가요? 6 | ... | 2019/12/19 | 3,225 |
| 1014985 | 법원 "은수미 조폭유착설, 정정보도 안해도 돼".. 7 | 아아 성남~.. | 2019/12/19 | 2,131 |
| 1014984 | 혹시 노로 바이러스 10 | 혹시 | 2019/12/19 | 3,261 |
| 1014983 | 광어랑 전복같은건 많이 먹어도, 살 안찌겠죠? 7 | 다이어트 | 2019/12/19 | 1,870 |
| 1014982 | 직장내에서 누구씨라고 부르는거요 27 | 호칭 | 2019/12/19 | 8,344 |
| 1014981 | 싸이 콘서트 가시는 분 1 | 기대 | 2019/12/19 | 1,089 |
| 1014980 | 전세계약금은 몇프로를 주는 건가요? 2 | ㄲ | 2019/12/19 | 2,917 |
| 1014979 | 부동산과 자녀 교육중에 선택한다면 20 | ㅇㅇ | 2019/12/19 | 4,013 |
| 1014978 | 자랑계좌 19 | 덕분입니다 | 2019/12/19 | 3,401 |
| 1014977 | 영화 시동 보신분~ 4 | 고뤠? | 2019/12/19 | 2,210 |
| 1014976 | 아래 어금니 세라믹크라운으로 하면 어떤가요? 4 | 치 | 2019/12/19 | 1,594 |
| 1014975 | 축하 좀 해주세요. 44 | 그녀 | 2019/12/19 | 5,442 |
| 1014974 | 블랙독) 리얼한 사회초년생 일기 14 | ㅇㄹㅇ | 2019/12/19 | 3,933 |
| 1014973 | 고딩 있으신분들 쉽게 주기율표 외우라고 전해주세요 7 | 재밌어서 | 2019/12/19 | 2,534 |
| 1014972 | 40대후반 업무로 술 자주먹는 남편 2 | 추천부탁해요.. | 2019/12/19 | 1,986 |
| 1014971 | 박원순 "종부세 3배 올려야..시장에 맡기면 난장판&q.. 9 | 뉴스 | 2019/12/19 | 2,218 |
| 1014970 | 5~6월 상하이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여행 2 | 쁘띠 | 2019/12/19 | 1,508 |
| 1014969 | 닭 우유에 쟀다가 씻나요? 8 | hipp | 2019/12/19 | 3,970 |
| 1014968 | 핸폰 듀얼넘버 , 텔레그램에 잘 아시는 분께 질문이요. | 듀얼 | 2019/12/19 | 3,460 |
| 1014967 | 실검에 송인권판사 뉴데일리 헤드라인좀 보세요 6 | ㄱㄴ | 2019/12/19 | 1,777 |
| 1014966 |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 7 | 자기네 교회.. | 2019/12/19 | 1,556 |
| 1014965 | 뉴발란스 백팩은 싸게 파는곳 없나요? | 뉴발 | 2019/12/19 | 1,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