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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참고하세요

소득무 조회수 : 2,227
작성일 : 2019-12-16 11:33:34
주부가 연간 500 이상 소득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저는 차 없고 전세 3억대 2018년 소득 500 좀 넘는데
20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추가로 한부모 혜택은
연간소득 360이하 재산 1억3천5백이하만 해당.

만약에 전세 3억에 소득이 0인 한부모가정이라면
건강보험은 10만원 나온다고 해요.
IP : 223.38.xxx.1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16 11:38 AM (175.127.xxx.153)

    소득에 0이 하나 빠진거 아닌가요

  • 2. 그러니까
    '19.12.16 11:3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부동산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으니까 2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이잖아요
    집없고 전세 3억인 사람이 20만원 나오는것이 아니라

  • 3. 이상
    '19.12.16 11:48 AM (175.223.xxx.79)

    전세3억에 자동차가 20만원이라구요??? 내 주변보다 많이 나오네

  • 4. 원글
    '19.12.16 11:52 AM (223.62.xxx.152)

    집없고 전세 3억에 연소득 600 입니다.

  • 5. 위에 쓴 내용
    '19.12.16 11:5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원글님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공동명의라고

  • 6. 연간소득
    '19.12.16 11:55 AM (180.68.xxx.100)

    500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도 하고 연소득에 다라 2대 보험, 4대보험 원래 공제 하잖아요.

  • 7. 원글
    '19.12.16 11:59 AM (223.62.xxx.152)

    위에 세줄은 적용기준이 그렇다고요.

  • 8. 혹시
    '19.12.16 12:15 PM (58.230.xxx.29)

    이자소득도 포함 되나요?? 저 남편이 은행사는 것 극혐해서 다 제 명의로 해 놓고
    이자율 떨어진다고 해서 이자 2-3프로 일 때 2~3년씩 묶어 놓았었거든요. 내년에 만기가 다 떨어지는데

  • 9. 원글
    '19.12.16 12:21 PM (223.62.xxx.152)

    이 기사 참고하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2JDSC3L

  • 10. 00
    '19.12.16 1:59 PM (203.233.xxx.130)

    궁금한게요 건강보험에서 소득이 있으면 알아서 보험 내라고 오나요? 아니면 소득이 생기면 공단으로 신고를 해야 공단에서 금액 산출해서 알려주는건가요?

    프리랜서 소득인데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편회사에 부양자로 들어가있구요.

  • 11. 원글
    '19.12.16 2:23 PM (223.62.xxx.152)

    3.3프로 떼잖아요.
    그거 합산 500 이하면 상관없어요.
    그들이 귀신같이 찾아내니 그냥 계시면 됩니다.

  • 12. 화나요
    '19.12.16 11:40 PM (27.167.xxx.38)

    건강보험료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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