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아파트 팔았는데 1가구 1주택이고 투기지역도아니고 보유한지도 5년지나 비과세대상인걸로 알고 팔았는데 얼마전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양도재산세 과세대상이라 문자가와서 놀라서 국세청에 전화해도 도무지 연결이 안되네요.. 시청에 물어보니 팔면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거고 양도세는 자진신고라 시에서도 제가 과세대상인지 정확히 모르나봐요..
혹시 제이름으로 1억도 안되는 상가가 있는데 그것땜에 그런건지..상가는 아파트랑 별개라 상관없는걸로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이면 따로 국세청에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 질문요..
..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19-12-15 23:08:16
IP : 180.229.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19.12.15 11:17 PM (36.38.xxx.85)혹시 9억 넘나요? 9억 넘으면 1세대1주택도 과세대상이예요
2. ..
'19.12.15 11:21 PM (180.229.xxx.153)안넘어요 ㅠㅠ 5억정도에 팔고 차익2억정도요.. 시흥시이고요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구요..
3. 에어콘
'19.12.15 11:31 PM (36.38.xxx.85)과세대상이라고 꼭 집어서 안내 온 것이 이상하네요. 신고대상 아니면 굳이 신고안해도 무방하긴한데, 혹시 대상이면 가산세 물게 되니 꼭 알아보세요.
10월에 필았으면 10월말일부터 2달이내 12월말일이 가 신고기한이거든요. 그 이전에 알아보세요. 연락할때 담당자 전화번호가 적혀있을텐데4. 초보자82
'19.12.15 11:46 PM (120.28.xxx.159)이게 비과세라도 일단 나 비과세다 하고 신고 하셔야해요
양도일 포함달 말일로 부터 2달안에 예정신고 하시면 되요
세무소 가심 잘 해주실거예요
어차피 비과세라 금방 끝나실꺼예요.5. ..
'19.12.16 12:22 AM (180.229.xxx.153)부동산서 비과세면 신고안해도 된다했는데 신고해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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