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부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터에 다니고 있어요.
일년전에 월급이 대폭 올랐는데 두명 실수령액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넘는 액수였어요.
그냥 다니면 둘 중 한명이 그만두어야만 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서류로만 이혼처리하고 남자는 지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 후 계속 여자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있어요.
둘 사이에 자식은 없어요.
중요한건 둘 다 알뜰히 모아서 정부지원을 벗어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브랜드옷을 여러벌 사입기도 하고 일터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거예요.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는 일터이다보니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드물고 지적장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손도 느리고 답답한 말들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건 적건 민폐라는둥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싶은 거예요.
남자가 항상 여자집에서 다니니 여자 아파트에 오토바이를 밤새도록 세워놓고 출퇴근을 합니다.
혹시 날마다 오토바이 세운걸 일주일 정도라도 사진찍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증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갤러리에 날짜별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화면캡쳐하여 보낸다면 증거 채택이 될것같긴한데 아는 분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