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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괜찮을까요??

.. 조회수 : 2,108
작성일 : 2019-12-13 00:48:49
지금 사는집이 전세가가 올라서 집주인이 8천올려서 6억에 얘기하는데.. 시세는 6억2천인데 사는사람이라 싸게 준다면서 ㅠㅠ
(사실 제가 알아보니 그리싼거 같지도 않은데요..)
암튼 중요한건 집에 압류가 있어요..첨엔 없었는데 얼마전에 등기부 떼보니 시청에서 압류가 걸려있길래 물어보니 주인말로는 천만원정도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등 못낸거래요..그건 저희가 올려주면 해결할건데 그외에도 은행대출이 4천정도있구요..이건 전세금올려줘도 못갚는다고해요..원리금상환이라 이자도 싸고 몇년뒤면 끝난다구요..
3월 중순이 만기인데 좀 불안해도 집값이 8억5천에서 9억사이라서 괜찮을거같아서 이사비용.복비 생각하고 올려주고 살아야지 했는데 이번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연락해도 연락도 안되고 수리비용도 자기 돈이 없다고 저희가 내고 나중에 계산하자고 하고 3월에 올려줄거면 아들 대학원등록금이 없다며 천만원
만 미리 달라고 하며 얘기하는데요..남편은 불안하다며 이사가자는데 아이도 고3올라가고 이사가기도 힘들어서 저는 있을까했는데 남편말 듣는게 낮겠죠??
IP : 180.229.xxx.15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ㅣㅣ
    '19.12.13 12:50 AM (49.166.xxx.20)

    백번 이사 가셔야죠.

  • 2. ..
    '19.12.13 12:55 AM (180.229.xxx.153)

    역시 가야겠지요.. 나이드니 이사가는게 힘드네요 ㅠㅠ 이사갈 생각에 걱정되서 잠도 안오고

  • 3. n
    '19.12.13 12:58 A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집주인 현거주지는 자가일까요? 전세금 올려서 생활비 쓰나 보네요. 집이 나가야 전세금 받겠네요. 집주인보다 전세 사는 원글님네가 도 부자겠네요.

  • 4.
    '19.12.13 12:59 A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집주인 현거주지는 자가일까요? 전세금 올려서 생활비 쓰나 보네요. 집이 나가야 전세금 받겠네요. 집주인보다 전세 사는 원글님네가 더 부자겠네요.

  • 5. 당연히
    '19.12.13 1:35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이사가야죠.
    세금도 못내서 압류당해~
    은행대출 4천도 있는데, 얼마하지도 않는 4천도 못갚아~

    더군다나 보증금 8천 올려줘도, 은행 대출 4천 못갚는다는 의미는, 그 8천을 다른곳에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 6. 당연히
    '19.12.13 1:40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이사가야죠.
    세금도 못내서 압류당해~
    은행대출 4천도 있는데, 얼마하지도 않는 4천도 못갚아~

    더군다나 보증금 8천 올려줘도, 은행 대출 4천 못갚는다는 의미는, 그 8천을 다른곳에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생각에는 막상 이사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 5억2천 반환 못해줄거 같은데요...
    집주인이 세금도 못내서 압류당했고, 은행 대출 고작 4천 못 갚고 있는데,
    5억2천을 어디서 구한답니까???
    집주인이 원글님한테 시세얘기하며 호기롭게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나간다고 말하면
    보증금 돌려줄 처지가 못 될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집에서 빠져나와야죠.
    연장안하고 이사간다고 말해보세요.
    분명히 집주인이 다음사람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줄수 있다고 말할겁니다.

  • 7. 당연히
    '19.12.13 1:43 AM (211.207.xxx.190)

    이사가야죠.
    세금도 못내서 압류당해~
    은행대출 4천도 있는데, 얼마하지도 않는 4천도 못갚아~

    더군다나 보증금 8천 올려줘도, 은행 대출 4천 못갚는다는 의미는, 그 8천을 다른곳에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생각에는 막상 이사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 5억2천 반환 못해줄거 같은데요...
    집주인이 세금도 못내서 압류당했고, 은행 대출 고작 4천 못 갚고 있는데,
    5억2천을 어디서 구한답니까???
    집주인이 원글님한테 시세얘기하며 호기롭게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나간다고 말하면
    보증금 돌려줄 처지가 못 될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집에서 빠져나와야죠.
    연장안하고 이사간다고 말해보세요.
    분명히 집주인이 다음사람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줄수 있다고 말할겁니다.
    물론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할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 8.
    '19.12.13 1:50 AM (110.70.xxx.170)

    저도 진짜 설마설마 했거든요?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가 없어서 울며 제가 낙찰 받았어요
    쓸데없는 집 한채 가지게 된 꼴이죠
    이런일이 나한테 왜 ㅜ
    게다가 일의 진행이 얼마나 더딘지
    1년반이나 흘렀네요 피가 말라요

  • 9. 110.70
    '19.12.13 4:33 AM (182.227.xxx.212)

    전 차라리 전세집이 경매되서 낙찰자가 없어 최저 경매가에 제가 낙찰받았으면 좋겟네요...
    하긴 지금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 살 사람 많을듯...

  • 10. ..
    '19.12.13 4:58 AM (180.229.xxx.153)

    사실 저도 이집 경매 넘어가 제가 낙찰받고 싶을 정도로 맘에 들거든요..남편은 경매 넘어감 복잡하다고 싫어하지만 뷰랑 구조랑 탑층인데 옥상까지 다 쓸수있고 살아본 아파트 중엔 최고라 선뜻 이사나가기 싫네요ㅠㅠ

  • 11. ...
    '19.12.13 7:27 A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이사 갈거라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중개인이 집보러 온다면 주말만 가능하다고
    시간제한 걸어 놓으셔야 원글님이
    편하실거예요.

    원글님이 포커페이스 유지하셔야
    유리하게 재계약 하실 수 있겠네요.

    집주인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 12. 이사가세요
    '19.12.13 7:31 AM (174.194.xxx.140)

    대출 4억이라도 집주인이 자금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자식 학비 걱정하고 압류 걸려있는 집이라면 대출 400만원이라고 이사가야죠.

  • 13. ...
    '19.12.13 7:41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세입자들도 집주인 경제력을 좀 보는 게 좋아요.
    너무 거지 같은 집주인일 경우 나중에 집 뺄 때도 맘고생 심하게 하더군요.
    담번 가시는 집도 너무 돈없는 집주인 집은 가지 마셔요.

  • 14. 새로운세입자
    '19.12.13 8:36 AM (210.207.xxx.50)

    받으려면 압류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장의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거시고, 아니면 미련없이 딴 데 가시죠..6억이라니...전세보증보험 꼭 드시구요..

  • 15. 너트메그
    '19.12.13 9:22 AM (223.33.xxx.220)

    전세재계약시 압류 풀 것을 조항 다세요.
    내 피같은 재산인데
    돌다리도 두드려봐야죠.

  • 16.
    '19.12.13 10:26 AM (121.185.xxx.186)

    적당히 인기 매물이라면 치열한 경쟁속에 누군가에서 낙찰이 될 것이고 그 가격은 실제 매매가에서 많이는 안떨어져요.
    그런집들은 브로커 들어가고요.
    경매로 넘어가면 일이 복잡해지는데,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매우 짜증나는 일이에요.
    진짜 불필요하고 매우매우 귀찮은 일이랍니다.
    재계약을 한다면 보증보험을 꼭 하세요.

  • 17. 풀빵
    '19.12.13 11:42 AM (218.48.xxx.107)

    집값이 8억원 후반 잘쳐도 9억원 거기다 천만원 압류, 4천만원 대출 5천만의 부채가 걸린집 전세금이 6억 ㅋㅋ 이런 집에 보증보험 들수 있나요? 아마 보험건다 해도 보험비 집주인 대출있으면 엄청 요율 오르던데 ㅋㅋ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입자 몫 ㅋ

  • 18. ..
    '19.12.13 2:48 PM (106.102.xxx.52)

    집주인한테 연장안한다고 문자하니
    여유가 없어서 집이 잘 나가야 보증금을 드릴수있답니다.
    집 보러오면 좀 잘 보여주셔요~
    하고 문자왔네요 ㅠㅠ

  • 19. dd
    '19.12.13 5:43 PM (211.114.xxx.38)

    집 잘보여줘서 얼릉 돈받고 나오세요.
    복잡하게 엮이면 머리아프니까요.

  • 20. 허이구..
    '19.12.13 10:45 PM (61.73.xxx.27)

    그집 전세 안나가요.. 큰일이군요.
    누가 들어와요. 세금압류는 최우선이고 바로 경매에요.
    아무리 님이 집 잘보여줘도 입장바꿔 누가 들어오고싶겠어요?
    님 전세권 설정 해놓으셨어요?
    일단 확정일자는 받으셨겠으니 괜찮지만 세금이 1순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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