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법이란 얘기에 조금 공감갑니다
슬프고 아프고 있어서는 안될 일은 맞습니다만
법이라는게 한두달 안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차서 세상을 떠나는게 아니라 자연재해, 사고, 인재, 병사 등등
따지고보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죽음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 법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모든 집에 자식, 부모, 배우자 이름으로 법 하나씩은 가지고
살 듯도 합니다 조금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문제같아요
9살의 아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게 둔 부모도
30키로 미만의 속도였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해 사고를 낸 운전자도
하교길 교육이라던가 하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 학교들도
모든게 다 문제이고 잘못아닐까 싶어요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어린아이들의 사고는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또 그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일단 그 법의 목적이 민식이와 같은 일을 막고자 하는 이유라면
짧게 생각했을때 스쿨존에서 낸 사고는 강력처벌한다는 법으로
당장에 운전자들만 조심히 시킬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1. ..
'19.12.11 2:06 AM (175.223.xxx.27)스쿨존 내 정차 문제랑 아이 혼자 길 건너지 않게 하는 것 까지 보완해서 수정하년 좋겠어요
2. 학급당
'19.12.11 2:11 AM (121.160.xxx.101)학생 수가 많고 1학년 정도는 학기초 배웅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평소 잘 건너고해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이 사고죠. 스쿨 존 내는 최소한 잘 지켜져야 해요.
그동안 스쿨존 내에서 죽어간 아동 1~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많았으니 민식이가 계기가 되어 만들어지게 된것이지요.
법 발의 전에 좋은 방법도 의견 내시고 하면 좋았을것 같네요.
처벌도 cctv도 다른 방법있으면 다 하겠다는거죠.3. 음
'19.12.11 2:13 AM (125.143.xxx.239)맞아요,
외국이야기 쓰면 분명 거긴 거기고 한국은 한국이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꺼려지지만,,
사실 선진국 많은 국가들 대부분 등학교길 픽드랍을 하죠
외국에 살면서 아이들이 혼자 등하교 하는걸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집 앞이 바로 스쿨인데도 아빠나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다니죠..
근데 아이가 아기를 데리고 신호등도 없는 도로를 건너게 두다니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언제 가해자가 되어
중벌을 받을 지 모르는 일이죠
민식이엄마아빠라고 다를까요,,4. 디-
'19.12.11 2:23 AM (192.182.xxx.216)직접민주주의가 왜 실현될 수 없는 공상인지 이번 정권에서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하네요.
5. ㅇㅇ
'19.12.11 3:28 AM (116.40.xxx.208)한문철변호사님 유투브보니 정말 엄청 무서운 법이더라구요
어린이 사망시에는 보행자 잘못이 커도 운전자 잘못이 10%만 잡혀도 3년이상 징역이래요
스쿨존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법안발의된게 없나요??
그게 더 사고 유발하지 않나요??
법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어보여요
그전까지 스쿨존은 무조건 피해가야겠어요6. 총선용
'19.12.11 4:01 AM (183.107.xxx.39)운전하다보면 아시 잖아여
그분이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언론에 시속30넘었다했는데데 떼법으로 직업이 운전관련 분들 조심하세요
저희는 스쿨존 아예 진입안할려고요
이게 알고보면 집구석 파괴 수준이네요7. 총선용
'19.12.11 4:03 AM (183.107.xxx.39)심지어속30도 안넘고 불법주정차 때문이었음
똑바로 안하면 다 뒤지는겨 ㅎㅎ8. ㅋㅌㅋㅋ
'19.12.11 4:10 AM (183.107.xxx.39)다같이 죽자는거죠 ㅎ
9. ㅎㅎㅎ
'19.12.11 4:17 AM (183.107.xxx.39)다같이쥬쟈 ㅎㅎ
10. ㅇㅇ
'19.12.11 4:30 AM (174.82.xxx.216)스쿨존 속도 법규 어겨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안전턱이나 과속 카메라, 신호등 같은 안전 조치를 제도화 하는 건데 참 불만이 많네요. 스쿨존의 주정차 금지가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보강하면 되지요.
11. ㅌㅌㅋ
'19.12.11 4:46 AM (183.107.xxx.39) - 삭제된댓글조만간집안 풍비박살 날 기다려요
대가리 우동새끼들 총선땜에 이런 그지같은법 통과냐12. ..
'19.12.11 4:55 AM (59.16.xxx.114)뭔나라가 법을 뚝딱뚝딱
다들 운전 안해요?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13. ㅋㅌ
'19.12.11 5:19 AM (183.107.xxx.39)법이 너무 가혹해요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러다 운전직분들 곤란하겠어요14. ...
'19.12.11 5:54 AM (223.39.xxx.211)민식이법은 운전직보다 다른 학부모가 첫 대상일 확률이 더 큼..픽업 하다가
악마 어쩌고 거품 물던 사람이 당해봤으면 함.. 법 자체도 문제 많지만 만드는 과정도 어이없음15. ..
'19.12.11 6:00 AM (223.39.xxx.161) - 삭제된댓글학교앞 사방 100미터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조항이 없었나요?
16. 인기몰이
'19.12.11 6:07 AM (211.218.xxx.241)민식이네 한테는 안된일이지만
법이라는게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그렇게 만들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완전 총선용에 티비에 나와서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다보니 뭔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예스맨처럼 크덕크덕17. 그냥
'19.12.11 6:29 AM (14.47.xxx.244) - 삭제된댓글학교앞에 육교를 설피하면 안되나요?
30이하로 달리는데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게 피해요?18. 이게
'19.12.11 6:46 AM (14.47.xxx.244) - 삭제된댓글규정속도 지켜서 가는데 튀어나온 아이를 전방주시해도 피할수 있나요?
19. 한심
'19.12.11 7:05 AM (58.127.xxx.156)민식이네 한테는 안된일이지만
법이라는게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그렇게 만들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완전 총선용에 티비에 나와서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다보니 뭔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예스맨처럼 크덕크덕 2222222222222
그냥 하는 꼬라지들이 하나같이 아마추어들끼리 쇼하는 거20. 맨날
'19.12.11 7:21 AM (39.7.xxx.78) - 삭제된댓글감성팔이.
주먹구구 땜빵 인기몰이21. 완전 불통
'19.12.11 7:27 AM (182.230.xxx.146)감성팔이 쇼는 이미 다 해놔서
잘못한거 같아도 절대 고치려하지 않아요
전문가들 일반시민들 엄청 반대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
불통 무능 그 자체22. ..
'19.12.11 7:29 AM (183.101.xxx.115)다 지들이 약자고 봐달라하니..
23. ...
'19.12.11 7:30 AM (210.90.xxx.112) - 삭제된댓글스쿨존에서 운전해야하는 사람들은 학부모랑 동네사람들이죠...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아이데리러 간 엄마가 부주의로 사고나면 최소가 징역3년이죠...
전 운전 안하니까...
남편한테 스쿨존 근처에도 가지말라고 했어요...24. 진짜
'19.12.11 7:35 AM (182.230.xxx.146)누구 한명
스쿨존에서 20키로 이하 서행하는데
불법주정차 차량사이로 애가
무작정 뛰어들어 사고났는데
3년 감방 가게돼서 가정이 파탄났다
배우자는 이혼후 떠나고 애들은 보육원행..
이러고 언론에다 눈물 질질짜고
국민청원 올리고 국민과의 대화
뭐 이렇게 해야 그 법 수정하자 하겠네요25. 속도
'19.12.11 7:35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스쿨존 안전은 100번 강조되도 부족함이 없는데 방법이 잘못된것같아요. 다른조치들과 함께 운전자과실을 물어야하는데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책임이예요.
잘못없으면 중과실 아니라디만 ..과속안해도 일단 사고나면 "어린이안전조치 미시행"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죠. 상대쪽에서 전방주의의무태만으로 엮이면 일단 사고나면 최소3년징역이라는거잖아요. 과속이나 다른 위반사항 없이도요.
아이들이라 혹시 모를 돌발상황도 있을텐데 그 경우도 무조건 운전자과실..징역3년이면..그냥 피해다니는게 상책이죠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은 그런일 없어야겠지만 정말 운나쁘게 사고나면 사고난분도 애통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직장 잃는거예요.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씌울게 아니라 보완사항들도 철저히 검토해야할것같아요26. 에휴
'19.12.11 7:42 AM (117.111.xxx.229)이제 와서 이런 말들 무슨 소용입니까?
어제 통과 직전까지만 해도 여기서만 해도
그 법 반대하면 악마 취급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스쿨존 피해 가야겠다 생각하지만
낯선 동네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쿨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택배기사 택시기사 애들 학원차량 픽업 기사들...
먹고 살려고 운전하다가 감옥 가는 분들 많아지면
그땐 또 무슨 법을 급히 만들지 ..?27. 이건
'19.12.11 7:42 AM (211.248.xxx.147)스쿨존 안전은 100번 강조되도 부족함이 없는데 방법이 잘못된것같아요. 다른조치들과 함께 운전자과실을 물어야하는데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책임이예요.
잘못없으면 중과실 아니라지만 ..과속안해도 일단 사고나면 "어린이안전조치 미시행"조항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죠. 상대쪽에서 전방주의의무태만으로 엮이면 일단 사고나면 최소3년징역이라는거잖아요. 과속이나 다른 위반사항 없이도요. 그냥 알아서 피해가라는건게..운전자만 조심한다고 100프로 방어운전이 가능한가요...
아이들이라 혹시 모를 돌발상황도 있을텐데 그 경우도 어린이안전미조치로 이경우도 운전자과실..징역3년이면..그냥 피해다니는게 상책이죠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은 그런일 없어야겠지만 정말 운나쁘게 사고나면 사고난분도 애통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직장 잃는거예요. 스쿨존 사고는 더이상 없어야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보완사항들도 철저히 검토해야할것같아요.28. 디-
'19.12.11 7:43 AM (192.182.xxx.216)민주당 정치놀음에 놀아난 여기 분들도 반성 많이 하셔야죠
29. 반성요?
'19.12.11 7:46 AM (182.230.xxx.146)지들은 절대선이고
반대하면 악마라잖아요30. 민식이법을
'19.12.11 7:55 AM (104.131.xxx.231)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들이 고의로 아이들만 골라서 치어 죽인다고 생각하는
무뇌아들 같음.31. ..
'19.12.11 8:00 AM (183.101.xxx.115)어느당이건 국민이 제대로 알긴해야해요.
32. ....
'19.12.11 8:14 AM (49.174.xxx.168)지 새끼 죽은건 안타깝지만 이런식으로 한풀이 하다니
33. 잘못알고계세요
'19.12.11 8:31 AM (117.111.xxx.233) - 삭제된댓글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을 범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징역입니다. 안전의무 위반 안 하신다면 사고나도 운전자 징역형 없습니다.
스쿨존에서 법만 잘 지키시면 되요.34. 에효
'19.12.11 8:41 AM (14.32.xxx.166)스쿨존 차량 금지가 나을 듯하네요
35. ...
'19.12.11 8:44 AM (116.45.xxx.168)스쿨존내 사고 자체가 중과실이라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뉴스인가요?
36. 진짜뉴스요
'19.12.11 8:51 AM (117.111.xxx.191) - 삭제된댓글안전의무 위반이래요. 속도는 지켰다는데.. 아이 친 후 5미터인가 3미터 더 끌고 가서 아이 사망했구요.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죽은게아니고 바퀴에 껴서 끌려가서 압사 당한걸로 나와요.
왜 사고 인지를 바로 못했는지 의문스럽긴해요. 사람 친 순간 브레이크 밟게 될텐데....37. 지금
'19.12.11 8:58 AM (1.225.xxx.78)민식이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앞으로 저 민식이법이 가져올 부작용들이 논란의 쟁점 아닌가요?38. 브레이크
'19.12.11 9:08 AM (211.248.xxx.147)브레이크를 바로 밟아도 제동거리가 있으니 차가 바로 서지못하고 앞으로 밀려나가죠. 차가 suv였대요.
39. 앞쪽에
'19.12.11 9:11 AM (211.248.xxx.147)앞에 어떤분이 민식이법 설명해놓은게 있어서 퍼옵니다.
ㅡㅡㅡㅡㅡ퍼온글 ㅡㅡㅡㅡㅡㅡ
중과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1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유죄로 특가법 적용이라고 해요.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이내에서도 어린이가 사고가 나면(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들어도)
무조건 징역 1역 이상 500만원 이상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랍니다.40. 가정파탄법
'19.12.11 9:26 AM (118.130.xxx.61)일부 언론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아이가 사망했을 때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보다 시속20킬로이상 과속 등등)이 포함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언론임.
이 설명대로 중과실의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은 강훈식 의원의 원안일 때였고
법사위를 거쳐 오늘 통과된 최종 법안 내용은 다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임.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완벽하게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어린이가 80프로 잘못하고 운전자가 20프로 잘못해도 운전자는 유죄이므로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임. 사망사건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징역 살아야 함.
현행법에 자동차 사망사고내고 '뺑소니를 하면' 무조건 5년이상 징역살아야함.
'음주 후' 자동차 사망사고내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사는 윤창호법이 얼마전 생김. 이제 오늘 '스쿨존에서' 조금이라고 과실있는 자동차사고 내면 사망사고면 무조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살게하는 법이 통과된것이다. 상해사고면 무조건 500이상 벌금 또는 일년 이상 징역임.
참고하세요: (민식이법 통과)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식이법의 문제 2019.12.10
http://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93&v=3-fykVwVIkg&feature=emb_tit...41. 저도
'19.12.11 9:52 AM (121.147.xxx.89)같은 생각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동을 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다보면
어느 순간 범법자가 되는것은 시간문제일듯 싶어요.
법이 헐렁해도 문제지만 이렇게 일상의 모든 범주를 규제하는 법의 난립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숨이 막혀요.42. ..
'19.12.11 10:08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학교 앞에서는 기어가야 겠네요
시속 5킬로 정도면 될까요?43. ..
'19.12.11 10:34 AM (115.140.xxx.196)저희집은 초등학교 옆, 직장은 초등학교앞인데 가는길에 초등학교도 두곳이나 지나요. 간 떨려서 운전 못하겠어요. 하교시간에 학원픽업, 학부모 픽업차량들이 불법 주정차해서 시야확보도 안되는데 그 문제부터해결해야지요. 그리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보호자없이 아홉살이 네살을 데리고 길건너는건 상상도 안해봤어요. 부모들의 보호주의 의무도 필요 할것같습니다
44. 시속 5키로
'19.12.11 12:18 PM (182.230.xxx.146)시속5키로로 기어가도
옆에서 애가 보드타고 갑자기 나타나
차를 박아도 운전자 책임 0프로 아니니
벌금물어요
제발 애들 못튀어나오게 펜스설치하고
주정차단속 먼저 하면 안되나요
전과자 여럿 만들고 나야 개정되려나요45. 음
'19.12.11 3:43 PM (39.7.xxx.234)맞아요.
운전자가 아무리 손톱만큼의 잘못을 안했음에도
(속도,신호, 신호등 앞 멈춤, 등등) 스쿨존 신호등을 건넌 뒤
아이들이 튀어나오는건요? 아이들은 무단횡단 안하나요
어른은 성인이니까 지키려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컨트롤이 되나요?
아이들의 무단횡단, 훅훅 튀어나오는 것도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정부예산때문에 카메라, 속도계 설치 어쩌고 하면서
사람만 잡두리할게 아니라 돈 써서라도 설치하고 바꿔야죠
호주같은 경우 스쿨존에 속도계 달아놓고
30이상 찍히면 벌금이 따블로 나옵니다
대신 스쿨존 아침 9:00~오후 4:00까지만 운영되구요
제발 법안을 만들때 감성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합리적인 것도 따지고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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