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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vs 전세권 설정

궁금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19-12-08 23:08:38
전세 보즘금이 3억인데요
보증금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셀프로 할려는데 어느 것을 하면 되는지 몰라 여쭙니다.
IP : 211.36.xxx.15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ㄴㅁㄱ
    '19.12.8 11:10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그냥 보증보험을 드세요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안좋아하잖아요

  • 2. 주인
    '19.12.8 11:12 PM (175.223.xxx.239)

    허락여부 선호도를 떠나서 2년후 역전세 걱정되서라도 보험해야될듯

  • 3. 근저당
    '19.12.8 11:16 PM (182.221.xxx.183) - 삭제된댓글

    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라 좀 달라요. 이 경우는 전세권이 맞지만 주인들은 등기에 남는거 싫어해요.비용도 많이 들고요. 전입 더하기 확정일자 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 드세요.

  • 4. ...
    '19.12.8 11:20 PM (218.39.xxx.76)

    배째라는 집주인 많이 나올테니 반드시 보험드세요
    망해봐야 정신들차리죠
    이자가 장난아니라니

  • 5. ...
    '19.12.9 12:28 A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만기 지났으면 임차권등기하세요.

  • 6. 전세권
    '19.12.9 12:29 A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입니다. 혼자 할 수 없고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야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고 등기비용이 드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해주는거에요.
    주택이신거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갖추셨죠? 등기부에 근저당 같은, 님보다 날짜 앞서는 거 없는거 확인하신거죠?
    그거 다 해놓고 보험 드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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