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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신고요..처음매매

양도세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9-12-08 18:45:15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고
그전 주택을 3년안에 팔았어요( 저번주에..)
물론 지방이고 투기과열지구아닙니다

그런데 매도한 아파트가 공동명의였는데(저랑 남편)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면제조건이되도 신고해야하나요?
2. 그리고 공동명의인데 그럼 남편과 저 둘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어찌해야하는지.. ㅠㅜ 세무서에 가서 물어볼까요??
IP : 112.147.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자아자
    '19.12.8 6:55 PM (221.151.xxx.147)

    부동산서는 신고해라
    126국세청ㅡ신고할필요없다
    우편날아옴ㅡ세무서가서 신고해라

    세무서갔더니 우편은 일괄발송하는거고
    신고할필요없다
    오셨으니 하고가라!

    신고필요없습니다

  • 2. 덧붙여
    '19.12.8 6:55 PM (221.151.xxx.147)

    저도 일시적1가구이주택
    공동명의였어요

  • 3. 에어콘
    '19.12.8 6:58 PM (36.38.xxx.85)

    1. "면제 조건이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면제가 아니면 당연히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지요.

    3. 확실히 하고 싶으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가지고(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일자를 잘 요약해서) 세무서에 직접 상담하세요. 잘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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