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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로 덮어진 뉴스

의심병 아짐 조회수 : 8,137
작성일 : 2019-12-07 04:51:35




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징역 10년 이상 적절”



이재용 양형 “10년 8개월∼16년 5개월 적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특검은 “양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가치는 정의와 평등”이라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삼성그룹 임원 5명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 및 형량의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년 8개월∼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특검과 변호인 의견을 듣는 기일로, 특검의 정식 구형은 아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양형과 뇌물 공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을 비교하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금액만 보면 70억원 차이가 나는에 형량 차이는 1년밖에 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 형량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을 자체 분석한 특검은 “전체 혐의에서 이 부회장의 양형 가중요소는 11개이고 감경 사유는 4개 정도”라며 징역 10년형 이상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928.html#cb#csidx697c5ec1...
IP : 172.119.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하
    '19.12.7 5:04 AM (222.114.xxx.136)

    이건가요

  • 2. 그랬군요
    '19.12.7 5:07 AM (90.252.xxx.159)

    어쩐지......

  • 3. ...
    '19.12.7 9:37 AM (121.190.xxx.9)

    타이밍이 참..

  • 4. phua
    '19.12.7 9:49 AM (1.230.xxx.96)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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