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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안 해요

ㅜㅜ 조회수 : 2,646
작성일 : 2019-12-05 17:08:56
약 한 달 전에 잔금을 받았는데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하네요.
부동산 통해 중간에 얘기했고 지난주에 한다 해서 이번주에 확인하니 아직도 안 됐더라구요.
오늘 다시 부동산에 전화해 항의하고
담주 대출 심사서류 접수라 급하다고 했는데요.

잔금 다 내고 등기 이전 안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될까요?
조언 부탁해요.ㅜㅜ
IP : 122.38.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옹
    '19.12.5 5:40 PM (223.33.xxx.178)

    혹시 매매가가 어덜게 되나요? 내년부터 취득세가 바뀌어서 그러거나 뭔가 잇으면 아마 1월 2일자로 할수도 있어요

  • 2. 원글
    '19.12.5 6:02 PM (122.38.xxx.134)

    매매가는 7억 초반이구요. 이미 올해 잔금까지 완료되서 취득세법 바뀐 거랑은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뚜렷한 이유도 모르겠고 계속 하겠다면서 미루니 참 어이가 없네요.

  • 3. 내맘대로
    '19.12.5 8:30 PM (110.9.xxx.62)

    미등기전매가 의심되지만
    3억이상이라 자금조달계획서도 냈을 것이고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되어서 미등기 전매도 안될 상황인데 무슨 일일까요?
    나중에 일해결되면 결과알려주세요.
    잔금 시에 법무사가 서류체크 안했나요?
    취득세. 등기 수수료 안내서 법무사가 등기신청 안했을까요?

  • 4. 포도송이
    '19.12.5 8:38 PM (220.79.xxx.107)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안하다니요?
    잔금시 등기넘어가는거 부동산이 법무사통해
    다 처리하는건데 부동산은 뭐하고,,,//
    법무사통해 안하고 셀프등기한다고
    우겼나보네요

  • 5. 원글
    '19.12.5 9:12 PM (122.38.xxx.134)

    잔금 때 법무사 왔는데 매수인이 취득세 없다고 해서 법무사가 그냥 갔어요..;;

  • 6. 원글
    '19.12.13 3:42 PM (122.38.xxx.134)

    다행히? 집주인이 등기이전 했어요. 잔금일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나서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흔치 않은 경우라 이상하게 엮일까봐 맘 졸였네요. 담부터는 계약서 쓸 때 잔금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특약으로 걸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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