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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오늘아침 조회수 : 3,689
작성일 : 2019-12-04 21:07:33
부동산 중개사 말만 듣고 일을 진행하려니 영 불안해서 여쭙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핫한 지역은 아니예요. 대단지 아파트에 초중고 학구가 좋아서 지역에서는 인기있는 단지입니다.


1. 지난 11월 중순에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았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 매도만 하고 갈아타기는 힘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가격보다 좀 낮게 매도를 했지만 근래 좀 많이 올라서 안심했어요.

2: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했고 며칠 후 중도금을 넣어야 합니다.

3. 오늘 매수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매수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약금을 보전하고 싶어한다. 
   일단 이 계약은 유지한채, 즉 중도금까지 입금하고
  매수자 부동산에서 제3의 매수자에게 집을 다시 팔고 제3의 매수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현재 매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제안했어요.
   
4. 매수자 부동산에서 현재 매매가보다 오백에서 천만원 더 받고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5. 제3의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그냥 현재 매수인이 계약 진행하고 매수하겠다고 하네요.

6. 현재 전세도 단지에 거의 안나와서 현재 계약대로 진행하면 우리가 이사갈 집 구하는데 많이 힘들긴 해요.
  부동산 말대로 새 매수자가 나타나면 집 구할 시간은 좀 벌고 오백정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나 제 생각은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새로 집을 내놓든가 
  현재 매수인에게 계약진행하고 매도하든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보셨는지요?
  


IP : 114.206.xxx.2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
    '19.12.4 9:20 PM (223.38.xxx.124)

    총 얼마들어갔나요?
    배액배상 해주실거같은가요?
    매수자 마음이 변한이유는요?
    제3자에게 양도인가요? 그건 이중 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싶은데...

  • 2. 오늘아침
    '19.12.4 9:22 PM (114.206.xxx.28)

    계약금 6천 들어왔어요.
    매수자가 이 집을 계약할 때 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네요.
    저도 제3자 양도면 이중계약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나요?

  • 3. 따져보면
    '19.12.4 9:23 PM (115.143.xxx.140)

    매수자가 잔금은 안치르고 기다리다가 매수할 사람 구해지면 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네요. 원글님이 다른 집을 매수할 계획이 아니라면 돈받는 입장이니 괜찮겠네요.

  • 4. ..
    '19.12.4 9:24 PM (119.71.xxx.44)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돈10만원내고 법무사가서 물어볼래요

  • 5. ..
    '19.12.4 9:26 PM (119.71.xxx.44)

    다른것보다 전 사람 잘 못믿어서 그렇게되서 계약이 또 파기되면 누가 책임지냐는거죠

  • 6. 계약금
    '19.12.4 9:27 PM (223.38.xxx.124)

    6천이면 배액배상 안해줄거 같고요. 그냥 매수할거같아요.
    집 매도하기 어려운거아니고 매수자 금방 나타날거 같으면 500더 붙여팔고.
    계약파기한 사람한테도 500정도 더 보상해달라하세요
    그 매수자도 본인 잘못으로 계약하고 파기하면서 500정도 손해는 봐야죠.
    이중계약은 부동산에서 문제없이 해주면 되고요

  • 7. ㅇㅇ
    '19.12.4 9:29 PM (110.12.xxx.167)

    왜 복잡하게 부동산 말에 휘둘리나요
    계약금 물어주고 파기하던가
    계약대로 다 이행하고 매수자가 다시 전매하던가 하라고
    하세요
    경솔하게 계약한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죠
    왜 원글님이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세요

  • 8. 몰라도돼
    '19.12.4 9:46 PM (110.14.xxx.176)

    절대 하지 마세요

    배액 배상 하던지 구매하라고 하세요

  • 9. 오늘아침
    '19.12.4 9:47 PM (114.206.xxx.28)

    집보고 바로 계약하자고
    깎아달라졸라서 오백 깎아주고
    이사날도 본인이 급하다면 촉박하게 잡고
    중도금도 한번에 못줄거같다고
    갑자기 연락와서 두번 나누어 내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연락오니 정말 황당해요.
    계약대로 진행해야겠어요.
    답글 고맙습니다.

  • 10. ....
    '19.12.4 9:50 PM (211.186.xxx.27)

    이 건은 배액배상은 아니죠.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하년 그걸로 끝. 매도자가 파기할 때 배액배상이죠.

    이러나 저러나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세요. 계약금 포기하고 파기하거나, 진행하거나.

    남의 집에 6천 계약금 걸어놓고 누구 맘대로 사고 팔고 하나요.

  • 11. 저라면
    '19.12.4 9:5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중도금 지불하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자비용을 지불한다 라고 특약을 넣겠어오

  • 12. 정신똑바로
    '19.12.4 10:16 PM (211.36.xxx.181)

    휘둘리다가 집 날아가요.
    정석대로만 가세요!

  • 13. 사정있나본데
    '19.12.4 11:17 PM (123.248.xxx.99) - 삭제된댓글

    서울 집이야 내놓으면 잘 팔리지 않나요?
    한 번 봐주세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릴 때는 내가 손해보는 쪽이 맘이 편해요.
    법대로 한다면 님은 불리한게 없지만 어디 인생사가 그렇나요..

  • 14. 위에 덧붙임
    '19.12.4 11:25 PM (123.248.xxx.99) - 삭제된댓글

    저도 매도, 매수 여러번 해 봤고
    님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 다 있어봤는데요,
    양쪽의 경우 다 욕심(?)을 놓는 사람이 후에 돈 벌더라구요. 이건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고 하시길.

  • 15. ㅇㅇ
    '19.12.5 6:39 AM (221.149.xxx.170)

    계약에서 봐주는 게 어딨습니까?
    매수자가 피치 못할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도
    아니고 일방의 경솔한 판단으로 조건을 붙이는
    부동산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 16. oo
    '19.12.5 8:28 AM (210.90.xxx.138)

    자기들 세금안내고 계약금도 보전하려고하는건데요
    가 녹취하시고
    오늘 9시땡하면 중도금 넣을 계좌해지하세요
    없애버리세요 못넣게

    중도금 넣으면 엄청 복잡해져요
    님집도 아니게됨

    그리고 바로 법무사상담받으세요
    오만원내던뭘하던

  • 17. oo
    '19.12.5 8:29 AM (210.90.xxx.138)

    잘못하면 그거 이용해서 남겨묵는 사기에 걸릴수도 잇음

  • 18. oo
    '19.12.5 8:31 AM (210.90.xxx.138)

    중도금 마음대로 계좌에 넣을수 있으니
    꼭 은행에 아침에 가셔서 입금정지던 해지던 하셔요

  • 19. ㄷㄷ
    '19.12.5 9:10 AM (49.170.xxx.202) - 삭제된댓글

    남의 집에 6천 계약금 걸어놓고 누구 맘대로 사고 팔고 하나요.2222222

    매수자 부동산이 웃기고 자빠졌네요.
    매수자한테 복비 웃돈을 얼마나 챙길지 궁금.
    제대로 사기꾼이네요.

    파기하던지 계약서대로 진행.

  • 20. 도리도리
    '19.12.5 9:13 AM (121.146.xxx.68)

    계약서 꼼꼼하게 다시 쓰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매수자가 떼일 걱정이지 매도자가 집을 안넘기면 그만이지 사기당할 일 없어요.

  • 21. dd
    '19.12.5 10:39 AM (210.219.xxx.203)

    모든 일은 정도대로 하세요. 부동산이 농간 부리는것 같아요. 매수자가 6천 포기하는게 순리죠. 그렇게 큰일을 이렇게 경솔하게 하다니,,,부동산도 짜증나게 구네요.

  • 22. ...
    '19.12.5 5:41 PM (14.52.xxx.3)

    매수자가 제2의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을 해서 자기가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그 돈을 글쓴분(매도인)에게 준다는 말인데 어떤 정신나간 제2의 매수자가 현매매가보다 500~1000 높게 이런 이상한 거래를 한답니까.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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