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백모 씨의 사망을 기점으로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검찰발 보도가 줄줄이 흘러나옴에 따라 사실상 해당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무력화됐다.
청와대는 백 씨 사망 이후 벌어진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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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원 사망까지 ‘언플’...금지규정 대놓고 위반하는 검찰
윤석열특검 조회수 : 1,264
작성일 : 2019-12-03 23:16:45
IP : 175.214.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슨
'19.12.3 11:18 PM (122.38.xxx.224)법을 더럽게 만들어서ㅜㅜㅜ
2. 석열이특검
'19.12.3 11:28 PM (175.214.xxx.205)일선 직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매몰차게 수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아끼던 직원이라는 거냐”는 비웃음이다. “초임 검사보다 직급이 낮은 5급 직원을 장관급인 윤 총장이 알면 얼마나 안다는 거냐”는 지적도 나왔다.
3. ..
'19.12.4 12:20 AM (59.27.xxx.235)저렇게 입싼 것들 처음봄. 이건 뭐 아주 중계방송이야 뭐야
4. 그래서
'19.12.4 12:58 AM (218.154.xxx.188)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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