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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잘 아시는분~

...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19-11-30 22:46:12
작년초에 전세입주해서 내년초에 전세만기가 되네요..
11월초(전세만기 딱 3개월전)에 집주인분이 전화하셔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셔서 저희는 변동없이 계속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같은 전세가격으로 연장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동네 전세가 요즘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혹시나 주인분이 올려달라고 말을 바꾸지 않을지 걱정이네요..소식에 의하면 동네가 전세가 엄청오른데다가 전세매물도 없다고 하는데..저희는 고딩아들도 있어서 이사가 힘들고 여유자금도 많이 없네요 ㅠ
이럴줄 알았으면 녹음이라도 해둘걸 그랬나봐요..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떻게하죠??저희는 이번에만 다시 전세 연장하고 아들 대학보내고 저희집으로 이사가려고계획세우고 있거든요~~

혹시 주인분 갑자기 전화와서 전세금 올려달라는 딴소리 하시면 대처 방법 좀 미리 알려주세요...제가 새가슴이라 미리 걱정이네요 ㅠㅠ
IP : 110.9.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30 10:48 PM (218.150.xxx.126) - 삭제된댓글

    빨리 계약서 쓰세요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날짜고치고 도장 찍으면 되용

  • 2. 통화내용이
    '19.11.30 11:09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사실이라면
    혹시 추후에 연락오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 녹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 3.
    '19.11.30 11:29 PM (211.207.xxx.190)

    대처법은,
    상황이 그러면, 기다릴거없이 먼저 전화하세요.
    여기 쓴대로 고딩아들 상황을 얘기하고, 정말 변동없이 연장하시는거냐고 물어보세요.
    아이들 학교 얘기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번복하지는 못할거에요.

  • 4. 00
    '19.11.30 11:55 PM (14.46.xxx.225)

    집주인이 동일하게 연장하자고 했으면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먼저 나서서 이러저러 말 나서면 제가 집주인이라도 맘이 변할거 같거든요
    만기 3개월 이전에 집주인은 다른 조건 제시해야하고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변경을 말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 5. ..
    '19.12.1 12:07 AM (223.62.xxx.36) - 삭제된댓글

    그때 통화로 재계약이 연장되는겁니다
    지금전화해서 어쩌구 그거하지마세요
    다시 전화와서 올려달라하면
    사정사정하세요
    그때 그렇게 말하셔서 여유가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이 나오질않을까요?
    글고 그 주인분이 그냥 연장해서 살라했는데
    올랐는지 안올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전화를 했을까요?
    가만히 계시는게 나을것같아요

  • 6. 원글입니다
    '19.12.1 12:10 AM (110.9.xxx.48)

    통화내역을 보니 11월이 아니고 10월초에 전화하셨었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요?? 양심이 있는 집주인이기를 빌어보면서요...

  • 7. ..
    '19.12.1 12:34 AM (223.62.xxx.36) - 삭제된댓글


    그냥계셔보세요
    근데 세주고 사는집주인분들 이런글에 댓글많이다시는데
    다들바쁘신가봅니다

  • 8. ...
    '19.12.1 3:54 AM (1.237.xxx.128)

    가만계셔야지... 왜 긁어부스럼을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했을겁니다
    혹시 전화와서 올려달라하면 그때 같은금액에 재연장 한거 아니냐고 하시고 사정하세요
    집주인도 그냥 살아주는게 좋을거에요
    올려 받을려고 내놔봤자 복비로 다 나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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