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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ㅇㅇㅇ 조회수 : 2,904
작성일 : 2019-11-30 07:27:45
제가 일하는 곳에 유명인사가 있어요

IP : 221.140.xxx.230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1.30 7:52 AM (118.235.xxx.43) - 삭제된댓글

    신원을 특정할만한 언급없고 가해자 피해자만 알 정도면 명예훼손 성립안되요
    설령 된다해도 그냥 벌금정도요 공무원할거 아님 상관없어요
    합의할것도 없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세요
    맞고소도 귀찮음 하지 마시고 조사받을때 조서에만 남기세요
    이런저런일을 당했으나 난 구태여 형사고소까지하고 싶지 않아 안한다

  • 2. ..
    '19.11.30 7:52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애매한거같아요

  • 3. 멘탈 키우세요!
    '19.11.30 7:55 AM (118.235.xxx.167)

    그런 고소 당하는게 그렇게 무서워요?
    고소 당하고 벌금 물어도 저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걸 더 크게 알릴겁니다.

  • 4. 00
    '19.11.30 7:57 AM (182.215.xxx.73) - 삭제된댓글

    하라고 하세요
    진짜 공론화시키면 누가 손해겠어요?

  • 5. ㅇㅇㅇ
    '19.11.30 7:58 AM (221.140.xxx.230) - 삭제된댓글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에게 질문했는데 특정성 성립된다고 답이 왔어요.
    제3자가 보고 그게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에 관한 욕설을 자기 SNS에 써놓았고
    사람들을 적극 모아놓고 허위비방을 하여
    저도 고소장을 작성해 두었는데,,
    진흙탕싸움이 되어가고,,제가 당면한 일들이 있고 가족도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이 쇄약해져 갑니다.

    저를 뒤에서 응원하는 피해자 연대도 있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서고 싶어하지 않아해요)
    또 관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긴도긴 하나봅니다.
    그것도 억울하고..

    내가 앞으로 나설때,
    사람들이 너만 피투성이 된다고 말렸는데...
    정말 하얗게 불태워야 하는군요

  • 6. 그니까
    '19.11.30 8:02 AM (111.118.xxx.150)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건가요.
    주변에 알리지 말고.

  • 7. ㅇㅇ
    '19.11.30 8:03 AM (118.235.xxx.43) - 삭제된댓글

    제가 보기엔 특정성 성립안되요
    제3자가 그냥 제3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아는 제3자라서요
    암튼 어짜피 그래봤자 벌금인거 그냥 당당하게 나가세요
    기소유예도 있고요

  • 8. ㅇㅇㅇ
    '19.11.30 8:07 AM (221.140.xxx.230)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공익제보의 애매한 경계선에 있나 봅니다.
    이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공론화 시키면 안되나 봐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가보는건데,
    몇 백만원씩 써야하니,,벌금보다 더 큰거죠.
    맞고소로 가면,
    그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 쌍방이 다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외국 나갈일도 많고,
    공적기관과도 쪼인하는 일이 많고 혹시라도 향후 취업도 그렇고 생각이 많아져요.

    정의를 외쳤는데
    결국 내 일신을 보호하려고 버둥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슬프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고, 초라해 집니다.

  • 9. ㅇㅇ
    '19.11.30 8:13 AM (183.97.xxx.12)

    그런건 특정성 엉립 안될텐데요
    전화번호 이름 나이 요세가지 없으면 안되니 다시알아보세요
    저도 일때문에 열심히 알아본적 있거든요
    그리고 고소당해도 벌금 50정도 평균이예요
    갠히 섣불리 합의 한다고 겁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그사람이 한행동 그걸 근거로 맞고소 중이다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정성 성립 안된다 근거 얘기하시고요

  • 10. ㅇㅇㅇ
    '19.11.30 8:14 AM (221.140.xxx.230)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힘이 생깁니다
    지난 밤,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잠을 설쳤어요
    맘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 11. ㅇㅇㅇ
    '19.11.30 8:19 AM (221.140.xxx.230) - 삭제된댓글

    저도 변호사의 그런 답글을 받고
    내가 욕설을 쓴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도 아니고
    게다가 내가 피해자인데
    이 정도 말을 못하면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성립된다고 얘기하고(자세한 상담은 아니었어도)
    경찰서에서 합의를 종용하기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확 되더라고요.

  • 12.
    '19.11.30 8:24 AM (118.235.xxx.43) - 삭제된댓글

    경찰서는 윈래 합의를 종용하죠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실체 수사필요 없이 그냥 공소권없음이라서요
    명예훼손이 형사로 처벌받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이에요
    다른 나라는 법이 없거나
    있어도 사실상 사문화 ㅠㅠ

  • 13. 전혀
    '19.11.30 8:33 AM (58.127.xxx.156)

    그 사람더러 법이나 제대로 알고 와서 지껄이라고 하세요. 말하는거 녹음해서 무고죄나 협박죄로
    오히려 고소하실 수 있어요

    해당 신원이 구체성이 없으면 특정성이 결여되어 전혀 명예 훼손 성립 안되고,
    그런 에피나 여러가지 인터넷 이야기들에 초성을 써서 설령 누구나 알 수 있을 지경일지라도
    본인이 해당 사람을 지목한게 아니면 유추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절대로 성립 안됩니다

    아무거나 다 걸고 넘어지고 싶은 모양인데 본인 이야기라고 혼자 걸려서 난리치는건 좋은데
    오히려 무고죄나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새요

    금방 찌그러들거에요

  • 14. 00
    '19.11.30 8:56 A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변호사 입장에서는
    문제 될 것 같다 쪽으로
    일단 밀어보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혼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만...

  • 15. 크리스티나7
    '19.11.30 8:57 AM (121.165.xxx.46)

    요즘 글 함부로 쓰면 무서워요.썼다 지운것도 송사가 성립되구요.
    화가 나면 화를 풀거나 피하거나 덮는 방법이 필요해요.
    상대방은 알더라구요. 어쩌나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16. ㄴ 그거야
    '19.11.30 9:08 AM (58.127.xxx.156) - 삭제된댓글

    상대가 알고 말고는 상관이 없구요

    요샌 함부로 남한테 명예 훼손 운운했다가는 무고죄 고소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민사상 고소도 당해요

    하도 지들 구리구리한거 덮으려고 명예헤손 남발하는게 많아서
    이 법 폐지 추진도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무고죄나 정신적 피해보상, 협박죄등
    명예훼손 운운한 게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될 경우 역으로 엄청 뒤끝 안좋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잘못한 일 애매하게 언급했다고 명예 훼손 걸었다가
    무고죄, 정신적 배상 어쩌구로
    직장에 통지되고
    해당 사실 오히려 다 알려지고
    돈도 문 사람 알아요

  • 17. ㄴ 그거야
    '19.11.30 9:09 AM (58.127.xxx.156)

    상대가 알고 말고는 상관이 없구요

    요샌 함부로 남한테 명예 훼손 운운했다가는 무고죄 고소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민사상 고소도 당해요

    하도 지들 구리구리한거 덮으려고 명예헤손 남발하는게 많아서
    이 법 폐지 추진도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무고죄나 정신적 피해보상, 협박죄등
    명예훼손 운운한 게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될 경우 역으로 엄청 뒤끝 안좋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자기한테 잘못한 일 애매하게 언급했다고 명예 훼손 걸었다가
    무고죄, 정신적 배상 어쩌구로
    직장에 통지되고
    해당 사실 오히려 다 알려지고
    돈도 문 사람 알아요
    변호사 친정식구라서 잘 압니다

  • 18. ....
    '19.11.30 9:54 A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그 사람은 저에 관한 욕설을 자기 SNS에 써놓았고
    사람들을 적극 모아놓고 허위비방을 하여
    저도 고소장을 작성해 두었는데,,

    =>이렇게 좋은게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욕설을 sns에? 이건 빼박이잖아요

  • 19. ..
    '19.11.30 10:10 AM (117.111.xxx.188)

    침착하게 잘 대처하시고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도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고소한다면요

  • 20. dd
    '19.11.30 10:27 AM (221.140.xxx.230) - 삭제된댓글

    누구에게 문의를 하면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말해줄까요

    경찰서에서는 맞고소 들어가면 다들 피해본다고 합의가 최선이라고 그러지,
    인터넷 문의상으로는 내 글도 명예훼손 성립하니 좋게 합의합시다..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서요.

    물론, 제가 고소할 경우 상대는 유죄일거에요.
    욕설과 녹취, 참고인 다 확보가 되었거든요.
    이거 문의했을때 민사까지 다 받아준다,,확실하다 변호사도 그러긴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변호사는 자기 이득 때문에 그러니 믿지 말라하고..
    법을 모르니 억울하긴 한데,
    이게 법의 한계인가 싶고

  • 21. dd
    '19.11.30 10:29 AM (221.140.xxx.230) - 삭제된댓글

    저는 일단 제가 전과가 남는건 피하고 싶어요

  • 22. ..
    '19.11.30 10:41 AM (175.223.xxx.169)

    특정하지 않아서 성립 안 돼요 그 사람 블로그나 sns에 쓰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벌벌 떠니 그런 것들이 얕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이경우에는 성립하기 힘들어요

  • 23. 이대로
    '19.11.30 10:45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합의하면 상대가 부르는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해서 돈까지 삥뜯기는 거고요, 상대방 증거 모아서 맞고소하면 상대방도 원글님께 합의금 줘야 하니 퉁칠 수라도 있죠.
    일단 맞고소로 한 뒤 쌍방합의라도 보세요.
    저쪽도 고소 당하면 움찔하지 않겠어요?
    빨리 증거확보 하시고요.

  • 24. ..
    '19.11.30 12:06 PM (1.11.xxx.97)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 특정성 관련 판례 찾아 자료 모으시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면 가서 조사 담담히 받고 그 사람을 특정해서 망신 주려는게 목적이 아니고 억울함 호소가 목적이었다 말씀하세요. 경찰 회유에 넘어가지 마세요. 경찰이 조서 작성하면 그걸 토대로 판단은 판사가 해요. 그러니 꼬투리 잡히지 않게 준비 잘 해가시고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변호사의 말도 맹신하지 마세요.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저도 전에 모욕죄 관련해서 유선으로 전문가 상담 받은 적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제가 모은 자료를 근거로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고소장 제출해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50만원 벌금 냈어요. 그 이후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소액이지만 30만원 배상 받았습니다.

  • 25. ..
    '19.11.30 12:12 PM (1.11.xxx.97)

    글이 길어져서 이어서 쓸게요.
    민사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 도움 받았어요.
    이 과정이 일년 가까이 걸렸지만 이유 없이 모욕 당한 제가 억울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 지은 덕분에 그 가해자가 민사 소송할 때 조차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법이 제 손을 들어줬고 그건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에 제 억울함은 사라졌어요.
    원글님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일단 이번 고소건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고 전문가에 따라 말도 다를 수 있으니 판례를 더 공부하시고 답변 준비 잘 해서 조사 받으세요. 가해자에게 피해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강조하시고요. 절대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마세요.

  • 26. ㅇㅇㅇ
    '19.11.30 12:19 PM (221.140.xxx.230)

    아 그렇군요..
    위에 경험담 나누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억울함이 있으면 계속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라
    소액이라도 그쪽 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해서 남들이 피하는거 뛰어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나 싶어서 흔들렸어요.
    다시 마음을 잡아보겠어요.
    그 사람 피해자가 저 말고도 있어서 그 사람도 소송 준비중이니
    함께 고소하는거..고려해보려고요.

    판례를 어디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 27. ddd
    '19.11.30 12:23 PM (221.140.xxx.230) - 삭제된댓글

    경찰이 자신은 중립적이라며 자꾸 합의하라고 하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꾸 마음이 약해졌어요.

    위의 말씀들 들으니 다시 힘이 생깁니다.
    피해자들도 그 사람 진짜 나쁘다고 막 그러지만
    막상 이렇게 되면 다 뒤로 빠지고
    결국은 나 혼자 해결해야 하더라고요.

  • 28. ddd
    '19.11.30 12:25 PM (221.140.xxx.230) - 삭제된댓글

    저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상담했을때는 저는 무죄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한 건 아니고, 좀 성의없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직접 내방상담을 할까봐요.

  • 29. ...
    '19.11.30 12:43 P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댓글보다보니 편들기가 그러네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으시면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정에서 재판 받아보셔야겠네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된다니 ㅋ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게 기본인걸 잊고 계시네요.


    상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글이라 할지라도
    누군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성립한다는 판결 있습니다.

  • 30. ....
    '19.11.30 12:44 PM (118.176.xxx.140) - 삭제된댓글

    댓글다신거 보다보니 편들기가 그러네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으신거면
    필히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정에서 재판 받아보셔야겠네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된다니 ㅋ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게 기본인걸 잊고 계시네요.


    상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성립한다는 판결 있습니다

  • 31. ...
    '19.11.30 12:46 PM (118.176.xxx.140)

    댓글다신거 보다보니 편들기가 그러네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으신거면
    필히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정에서 재판 받아보셔야겠네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된다니 ㅋ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게 기본인걸 잊고 계시네요.


    상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성립한다는 판결 있습니다
    추가로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무조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32.
    '19.11.30 12:50 PM (111.171.xxx.46)

    제가 보기엔 상대쪽이 오히려 무고. 협박 그리고 그 지인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듯.
    일단 정신과(정신과 불편하면 내과나 한의원이라도) 가서 스트레스 받은 기록 남겨 두세요.

  • 33. ddd
    '19.11.30 11:44 PM (221.140.xxx.2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랜 논쟁점 중 하나에요.
    제 스스로 생각해낸 변명이라기 보다는요.

    제 글은 82의 평범한 직장상사, 시댁 일화 등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단지 재수가 없어서 그게 딱 걸린?것 뿐이고
    비방의 목적이 아닌, 갑질에 의한 고민글로 시작한겁니다.
    그래서,,저도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거에요.
    제 글이 명예훼손 수준이라면,,사실 82 게시판은 범죄의 온상이거든요.

    좋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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