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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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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썼는데 매도자가 파기하재요ㅠ

멘붕 조회수 : 4,504
작성일 : 2019-11-29 17:34:32
글 수정하려는데 다 날아갔네요 엉엉
요지는 매도자가 계약서를 미루자고 했는데 이미 계약 전 5천만원 넣은 상태에서는 단순연기 할 수 없으니 계약서 4명이서 인감도장 찍고 씀. 12월00일에 다시 계약서 쓰고 나머지 계약금 1억0천 넣기로 함(특약으로 매도자 양도세가 적게 나가는 날짜로 미룸) 그 날짜가 다가와 시간 정하려고 부동산에 전화하니 계약이 어려울 거 같다는 대답...ㅠㅠ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수도 없는 상황
법적으로는 계약서 상 매도자가 명시된 계약금 두배를 물어줘야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금 멘붕 상태....
IP : 50.68.xxx.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29 5:48 PM (175.208.xxx.26)

    본인돈 말고 5천 더 받고 파기죠. 이래서 상승시에는 가계약금을 많이 넣고 중도금도 넣는답니다.
    파기해도 복비도 내야하니 부동산하고 협상 잘 하세요.

  • 2. 돈버셨네요
    '19.11.29 6:20 PM (218.150.xxx.126)

    2배 돌려받고 파기죠
    매수자 였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파기고요

  • 3.
    '19.11.29 6:22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왜 3억을 물어줘요?
    계약금 2배 돌려받는거에요.
    내가 낸 계약금과 딱 그만큼의 위약금

  • 4. ...
    '19.11.29 6:24 PM (121.128.xxx.88) - 삭제된댓글

    왜 3억이에요?

    계약금의 2배 무는거 아닌가요??

  • 5. ....
    '19.11.29 6:29 PM (222.99.xxx.169)

    5천 플러스 5천 받고 파기하는거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6. ...
    '19.11.29 6:29 PM (73.189.xxx.179)

    잘 알아보세요.
    가계약금이 아니라 정식 계약금의 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계약금이 1억5천이니 3억받고 계약파기인거죠.

  • 7. ......
    '19.11.29 6:38 PM (175.125.xxx.85)

    위에...님 댓글 잘 알아보세요.계약금을 조금 걸었어도 원래 걸었어야할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아주 얼마전에 기사에서 봤어요.

  • 8. 현직 공인중개사
    '19.11.29 6:41 PM (218.233.xxx.193)

    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계약금이 아니라 교부하기로 한 약정 계약금이 맞습니다.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금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9. mineral
    '19.11.29 6:48 PM (219.250.xxx.209)

    맞아요.
    저희도 얼마전에 계약했는데. 파기하자 그래서 알아봤어요.
    가계약금 기준 아니고 실제 약정 계약금의 2배라고 판례있어요.

  • 10. 원글
    '19.11.29 7:06 PM (50.68.xxx.66)

    댓글 감사합니다!!

  • 11. 오오
    '19.11.29 8:49 PM (175.197.xxx.81) - 삭제된댓글

    원글님 돈버셨어요~

  • 12. 원글
    '19.11.30 2:14 PM (50.68.xxx.66) - 삭제된댓글

    그런데 지금 주인이 버티고 있네요 그냥 5천만 돌려주고 파기하려고요 ㅠ 시국이 이런데 정말 짜증나서 변호사사무실 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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