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788

아리아아 조회수 : 2,431
작성일 : 2019-11-28 23:57:30

werrtyyueerrr

IP : 221.140.xxx.2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29 12:00 AM (211.219.xxx.47)

    제가 지금 진행중이고 (전 고소한 입장)
    오늘 경찰서 호출와서 다녀왔는데요
    합의 의사 없다 단호히 말하고
    벌 받길 원한다 했어요.
    수사관님도 그러는 게 낫겠다 하시고요.
    벌금형 확정되면 민사 해야죠.

    소신껏 하세요.

  • 2.
    '19.11.29 12:01 AM (211.219.xxx.47)

    민사로 정신적 손해까진 받기 어렵고요.
    변호사 말 다 믿지 마세요.

    혼자 진행하셔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3. 윗님
    '19.11.29 12:04 AM (112.133.xxx.6)

    말씀 맞아요 변호사말 다 믿지마세요 222222

  • 4. 아아
    '19.11.29 12:04 AM (221.140.xxx.230)

    네..변호사는 아무래도 자기네 수임료가 있으니 그럴것 같아서
    감안해서 듣고있어요

    저도 첨엔 정보수정만 해주면 합의해주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태도면 저도 더 단호하게
    끝까지 가겠다 해야겠어요.
    민사도 혼자서 할 수 있나요? 법리해석을 못해서..

  • 5.
    '19.11.29 12:06 AM (211.219.xxx.47)

    민사는 전자소송만 할 줄 알게 되면 쉽습니다.
    접수한 후 서면 보내고.. 기일 잡히고.. 그러는데
    형사에서 상대가 벌금형을 받아야 민사도 이길 확률이 커요.
    소액은 변호사끼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민사소송도우미 카페 가입하시고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 6. 아아
    '19.11.29 12:08 AM (221.140.xxx.230)

    아..그런 경로로 가야하는 거군요
    음님 감사합니다.
    저도 카페 가입할게요
    음님도 승소하시길..

  • 7. 아아
    '19.11.29 12:19 AM (221.140.xxx.230)

    하나만 더,,그러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나요
    형사에서 벌금형이 나온 후 민사를 진행하나요

  • 8.
    '19.11.29 12:32 AM (211.219.xxx.47)

    동시 진행해도 되고
    형사 후에 민사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형사에서 상대가 무혐의 처분 나면
    민사에서 승소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 9.
    '19.11.29 12:37 AM (211.219.xxx.47)

    민사보다 우위가 형사소송이에요.
    판사들은 형사 판결을 가지고 민사를 결정해요.
    저는 소송 당하기도 해 보고
    요번에 소송을 걸기도 한 입장인데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 형사 판결이 매우 중요해요.
    그걸 토대로 민사가 판결이 나요. 거의 90프로

  • 10. 상대방이
    '19.11.29 2:01 AM (175.192.xxx.91)

    소시오패스인가 보네요.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소시오패스
    그런데 일반인하고 생각체계가 달라서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남한테 덤터기 씌우는 악질들이죠

  • 11.
    '19.11.29 6:54 AM (221.140.xxx.230)

    농담 아니고 정말 소시오패스건 나르스시스트건
    뭔가 성격장애 분명 있는것 같아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든 거짓말과
    상대를착취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감정적인 얘기해서 사람들 현혹시키고 빠져나가요
    전 꼭 사실을 밝히고 싶어요
    머리를 좀 써봐야겠어요

  • 12. 음님 감사해요
    '19.11.29 6:55 AM (221.140.xxx.230)

    얘기가 엇갈려 대질조사 있을것같은데
    전 응해야할것같아요

  • 13. ...
    '19.11.29 8:06 AM (124.50.xxx.22)

    그냥 맘 편하게 형사만 하고 합의 안 하겠다 생각하고 넣으세요.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민사는 형사 나온 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7140 [단독]자녀교육에 '아빠찬스' 쓴 문석균;문희상아들 22 나경원&qu.. 2020/01/20 2,923
1027139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환자 발생…30대 중국인 여성 1 .. 2020/01/20 2,314
1027138 배추전 2 2020/01/20 2,508
1027137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 부러워요. 18 ..... 2020/01/20 5,792
1027136 예비 고3맘이에요 ㅠ 16 ... 2020/01/20 4,111
1027135 문재인과 민주당 검찰 인식이 꼰대스러워요. 52 .. 2020/01/20 1,792
1027134 설날때 la갈비 재워가려하는데요 8 .. 2020/01/20 3,091
1027133 요즘 해 먹는 것 7 ㄹㄹ 2020/01/20 2,839
1027132 추미애 '상갓집 추태' 낙인 찍힌 검사 "좌천 감수하겠.. 20 햐아 2020/01/20 4,271
1027131 모조에스핀 아울렛은 없나요? 9 모조에스핀 2020/01/20 2,503
1027130 렌즈삽입술 6 ... 2020/01/20 2,545
1027129 이렇게 눈 없이 지나가나 5 ee 2020/01/20 1,523
1027128 레스토랑에서 건파스타 1인분 몇그람인지 아세요? 5 ㅇㅇㅇ 2020/01/20 2,161
1027127 탄핵추..추미애 취중욕설 파문 있었네요 39 탄핵추 2020/01/20 4,271
1027126 상가집 추태, 기사쓴 기자가 친검찰 기사만 써대는 기자라고. 12 ㅇㅇ 2020/01/20 1,718
1027125 변액연금 10년납,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이에요 14 ... 2020/01/20 4,140
1027124 도올 김용옥은 어떤 사람인가요? 27 스누피 2020/01/20 4,182
1027123 싱크대 상부장 밑에 헹주걸이를 5 2020/01/20 1,868
1027122 눈으로 욕했다던... 식탐자에 대한 후기인가요? 11 ... 2020/01/20 4,256
1027121 체력바닥일 때 걷기말고 뭐할 수 있을까요? 6 운동시작 2020/01/20 2,544
1027120 남편하고 여행 계획을 세울때요 8 8i8 2020/01/20 1,919
1027119 저녁저녁저녁.. 5 ... 2020/01/20 1,872
1027118 눈에 먼지가 떠다니는게 비문증인가요? 5 눈에먼지가 2020/01/20 2,836
1027117 남편이 이번명절에 친정에 안가겠다고 하네요 77 ㅇㅇ 2020/01/20 23,249
1027116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버튼, 이거 아셨나요? 15 ㅇㅇ 2020/01/20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