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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중개인의 속셈은 뭘까요?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19-11-28 14:32:38
전세 살고있고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
며칠전 이 집이 매매되었어요.
전세끼고 대출받고 투자를 한거예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우리가 있는데 매수자한테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저희보고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 그냥 전세낀 채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기면
되는데 이 사장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중개인이 이걸 몰랐을리 없을거 같은데...

매수자는 지방에 살아서 못오니,
매도자와의 매매 계약은 자기가 대리한대요
이거 뮐까요?
제 추측은 매수자에게 매매비도 받고 전세비도 받기 위해서일거 같은데 제가 너무 나갔나요?

IP : 61.101.xxx.14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1.28 2:40 PM (223.38.xxx.164)

    헉 미쳤나요 퇴거했다 전입신고를 왜하나요? 우선순위밀려서 최악의 경우 전세금 못받고 쫒겨나는데요

  • 2. 큰일날소리
    '19.11.28 2:43 PM (221.147.xxx.29) - 삭제된댓글

    중개인말 듣고 퇴거 하심 클나요 지금 매수자가 전세가 있어 대출 못받아서 서류상 퇴거했다 들어 올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러다 전세 보증금 못받고 나올 수 있으니 절대 안된다고 하셔요~

  • 3. 상상
    '19.11.28 2:55 PM (211.248.xxx.147)

    퇴거하면 큰일납니다. 그럼 님네 보증금 날리는거예요. 님네한테 나갔다오라는건 전세금이 잡혀서 대출한도가 안나와서 그런거예요. 나갔다 오면 큰일납니다. 뭐라고 설득해도 무조건 2월에 나간다고 하세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 4. 말도안됨
    '19.11.28 3:05 PM (223.38.xxx.80)

    절대 전입신고 빼면 안된다고 말하세요 후순위로 대출받으라 하시길. 이상한 중개인이네요

  • 5.
    '19.11.28 4:09 PM (69.57.xxx.119)

    중개인이 나쁜 놈이네요.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하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 6. 원글
    '19.11.28 4:22 PM (61.101.xxx.144)

    우리가 퇴거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ㅜ
    그리고
    이 중개인이 우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전세복비를 달라고도 했어요. 그게 관행이라면서. . 정말 이런 관행도 있나요?

  • 7.
    '19.11.28 4:49 PM (39.7.xxx.140)

    그런관행없어요 사기꾼

  • 8. ^^
    '19.11.28 5:01 PM (121.143.xxx.101)

    정상적인 중개사라면
    저럴수 없어요. 사고나면
    중개비가 문제가 아니라 변상해야
    할 돈이 얼만데 그런일을
    벌이나요.
    중개사가 아니라 사깃꾼이군요.
    그리고 님의 경우 더 사신다면
    재연장이라 중개비 낼 필요도 없습니다.

  • 9. 아무것도
    '19.11.28 5:31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서류와 관련된 아무것도 하면 안되요.
    전세 만기까지 아무런 변경사항을 만들면 안됩니다.
    퇴거했다 다시 전입신고하면 세입자가 채권 우선순위에서 은행대출보다 밀립니다.
    계약서를 새주인과 다시 쓰자는것도 응하면 안되요,
    애초에 전주인과 새주인 사이에 전세를 승계하면서 매매 거래를 한 것이므로
    소유권만 넘어가는거지 님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는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계약서를새로 쓰면 다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역시 새주인의 은행대출보다 전세금순위가 밀리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중개비를내라는건 정말 그중개사가 사기꾼이네요.
    원글님이 어수룩해 보였는지 ...어이없어 요즘 세상에 저런 뻔한 사기를...
    새주인이 은행대출을 받건말건 원글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예요.
    새주인이 자기가 감당할 만큼 알아서 하는거예요.

  • 10. 부동산
    '19.11.28 5:49 PM (117.111.xxx.199) - 삭제된댓글

    중개아은 양심이 없어야 하는 직업
    최악이죠

  • 11. 부동산
    '19.11.28 5:50 PM (117.111.xxx.199) - 삭제된댓글

    중개인은 양심이 없어야 하는 직업
    최악

  • 12. 원글
    '19.11.28 6:08 PM (61.101.xxx.14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13. ...
    '19.11.28 6:29 PM (49.169.xxx.42)

    전세입자는 새주인이
    신용상으로 믿음이
    안가면 전세인수 거부의사를
    표시 할 수 있어요.

    자세한것은 주위 법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댓글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현주인은 지금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고
    잔금을 받기에
    나는 새주인에게 돈받기싫다.
    지금의 주인에게 돈받겠다 의사표시 하세요

  • 14. 윗님
    '19.11.28 6:42 PM (61.101.xxx.144)

    그런 .비슷한 말을 지금 주인에게 했더니 새주인이 맘에 안들면 다른곳으로 이사가라고 하던데요. ㅜ

  • 15. ....
    '19.11.28 10:53 PM (1.225.xxx.49)

    원계약 만기일 까지는 원글님 사실 수 있구요.
    전입신고를 다시 한다니 진짜 개xx네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새주인 맘에 안드니 계약 끝나는 날 나가시면 됩니다.요즘 시대에 미친 공인중개사 다 보네요. 원글님을 완전 멍청이로 본거네요. 인터넷에 검색 먗번만 하면 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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