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혼자사시는엄마(59세) 국가혜택 받을수있는것들 있나요?

코미 조회수 : 3,406
작성일 : 2019-11-27 16:38:47

직장은 따로 없으세요. 식당같은곳에서 잠깐씩 일하시는데..

IMF때 부모님 사업이 부도나시고 빚을 많이 져서 이혼하시고

몇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용에 문제가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신용회복위원회인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시면 이제 청약도 들어서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사시고 싶어하시는데,

혜택 받을수있는것들이 있을까요?

자식들이 조금씩은 도와드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깐요..

도움 부탁드려요. 알아볼려고 해도 뭐부터 알아보고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IP : 182.218.xxx.22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27 4:4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2.
    '19.11.27 4:43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59세 나이도 젊고 자식도 수입이 있을텐데 요.

  • 3. ..
    '19.11.27 4:45 PM (175.213.xxx.27)

    65세까진 거의 없어요. 자식있으면 더 힘들구요

  • 4. ...
    '19.11.27 4:46 PM (211.196.xxx.224) - 삭제된댓글

    청약 들어놓으시고요 아직 젊으시니 건강 왠만하면 일하셔야지요. 아직 자식들 도움 받을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친구들 만나서 앞으로 무얼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놓을지 서로 이야기했어요.친구들도 노후 준비도 다 해놨지만
    더 일하고 싶어하고 저도 59세지만 앞으로 십년은 더 일할 생각이에요.

  • 5.
    '19.11.27 4:54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59세가 국가 도움을 받을 나이는 아닙니다.

  • 6. 59세면
    '19.11.27 5:01 PM (121.155.xxx.75) - 삭제된댓글

    엄청 젊은 나이인데....

  • 7. 자식있는
    '19.11.27 5:14 PM (27.117.xxx.152)

    59세인데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 나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요....

  • 8.
    '19.11.27 5:48 PM (39.7.xxx.37) - 삭제된댓글

    59세는 혜택 받을 수 있는것 없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정도면 모르겠지만 자식이 수입 재산이 있으시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59세에 일을 하셔야지 도움 받는 분 못 봤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다시 일하시는 분들을 봐서 그런가 이런글 놀랍네요.

  • 9. 몸이
    '19.11.27 6:25 PM (110.12.xxx.4)

    아퍼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도움 받으실수 있는데
    자녀들 재산이나 월소득도 영향을 받습니다.

  • 10. .....
    '19.11.27 6:38 PM (221.157.xxx.127)

    장애등급이 있는것도 아니고 노령연금 받을 나이도 아닌데

  • 11. 59세에는
    '19.11.27 7:53 PM (115.21.xxx.201)

    지병없으시면 일하셔야해요..
    노령나이가 아니에요

  • 12. 충분히 벌어도 될
    '19.11.28 2:05 AM (70.187.xxx.9) - 삭제된댓글

    엄청 젊은 나이인데....22222222

  • 13. 충분히 벌어도 될
    '19.11.28 2:08 AM (70.187.xxx.9)

    엄청 젊은 나이인데....22222222

    게다가 글쓰신 원글님이 이미 성인이신 거죠? 또래보다 애들도 일찍 키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8990 "中,탈출불가능 시설에 위구르족 100만명 수감..세뇌.. 3 뉴스 2019/11/25 1,896
1008989 요즘은 허리들어간 패딩은 안입나요~~? 11 간만에 쇼핑.. 2019/11/25 5,311
1008988 판결)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 .... .... 성관계동의로 .. 14 미친미친미친.. 2019/11/25 4,609
1008987 반팔구스패딩 신세계네요 17 우왕 2019/11/25 6,246
1008986 구하라 재판부 xx 동영상 시청.. 너무 하네요. 43 .. 2019/11/25 21,189
1008985 도대체 강남지역이라함은 11 ... 2019/11/25 2,355
1008984 코트 드라이 맡기면 향수냄새는 남나요 8 바닐라 2019/11/25 1,811
1008983 지금 서울 주요지역 매수세 주춤한것 같지 않나요? 7 변화 2019/11/25 2,040
1008982 언니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2 123 2019/11/25 2,912
1008981 청약 통장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 받았을 때 2 대출 2019/11/25 2,613
1008980 청소기 청소기 흡입.. 2019/11/25 680
1008979 건조기 질문.. 겨울철 이불 사용시 용량 선택 4 somsom.. 2019/11/25 1,600
1008978 회사동료가 너무 연락을 자주해요 14 갈대 2019/11/25 7,197
1008977 펭수 토이스토리 노래 듣다 펑펑 울었어요ㅠ 18 2019/11/25 5,261
1008976 탑텐몰 패딩 추천하신 분 도착하셨나요? 9 감사 2019/11/25 2,094
1008975 듬뿍듬뿍 편하게 바를 핸드크림 추천해 주세요 4 . . . .. 2019/11/25 1,660
1008974 자동차보험료 작년대비 1 새코미 2019/11/25 754
1008973 .. 20 2019/11/25 17,745
1008972 겨울이면 핫팩 많이 쓰시는분... 10 핫팩사랑 2019/11/25 2,844
1008971 인스타에서 옷 사는거까진 좋다 이거에요 근데 4 ㅇㅇ 2019/11/25 3,444
1008970 경기도 고등배정 갑갑합니다 22 고등배정 2019/11/25 2,901
1008969 이보크 하이라이트 아세요? 궁금 2019/11/25 2,096
1008968 저만 이런가요? 2 경기도민 2019/11/25 873
1008967 친정엄마 이름으로 차사면 딸인 제가 몰경우 6 Ep 2019/11/25 2,148
1008966 일본온천 가짜많고 더럽다는거아세요? 13 일보 2019/11/25 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