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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 병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사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었으나, 이달 11일 추가 기소 당시에는 2013년 6월로 시점을 바꿨다. 위조 방법 역시 최초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했다”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추가기소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1차 기소 건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 판례상 범행 시간·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구속사건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피의자 소환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며,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도 설명했다.
공소장에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 교수에 대한 재판 자체가 필요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