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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동산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9-11-26 09:13:18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부동산이나 등기 세금 이런거를 잘 몰라서요.
네이버에 물어서 읽어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이사 들어갈 집 매입날짜가 현재 집 파는 날짜보다 3일 전이에요.

이 문제말고 다른걸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그 세무사가 이사 갈집 등기 이전을 바로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세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1주일 정도 일시적인것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아,,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도 갖고 계신데 그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 때문은 아니겠죠?
IP : 164.125.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26 9:18 AM (175.223.xxx.68) - 삭제된댓글

    농가주택때문에 안된다고 한거 같은데요.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2. 농가주택
    '19.11.26 10:14 AM (121.190.xxx.146)

    첫댓글님 말씀대로 농가주택이 걸릴 수도 있구요, 지금 사시는 집 거주연수가(2년이상 되어야함) 문제일 수도 있어요.

    농가주택은 아래기준을 만족해야 할겁니다.

    첫째, 시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지역 제한이 좀 더 엄격하다. 일단 읍·면·동(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경우에 한정)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읍·면 지역이라고 해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된다.
    둘째, 주택의 규모가 대지는 660㎡ 이하, 건물은 150㎡(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2003년 8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세법이 정하는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2009년 이후 취득한 대지 66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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