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질문 -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동산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9-11-26 09:13:18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부동산이나 등기 세금 이런거를 잘 몰라서요.
네이버에 물어서 읽어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이사 들어갈 집 매입날짜가 현재 집 파는 날짜보다 3일 전이에요.

이 문제말고 다른걸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그 세무사가 이사 갈집 등기 이전을 바로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세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1주일 정도 일시적인것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아,,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도 갖고 계신데 그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 때문은 아니겠죠?
IP : 164.125.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26 9:18 AM (175.223.xxx.68) - 삭제된댓글

    농가주택때문에 안된다고 한거 같은데요.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2. 농가주택
    '19.11.26 10:14 AM (121.190.xxx.146)

    첫댓글님 말씀대로 농가주택이 걸릴 수도 있구요, 지금 사시는 집 거주연수가(2년이상 되어야함) 문제일 수도 있어요.

    농가주택은 아래기준을 만족해야 할겁니다.

    첫째, 시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지역 제한이 좀 더 엄격하다. 일단 읍·면·동(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경우에 한정)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읍·면 지역이라고 해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된다.
    둘째, 주택의 규모가 대지는 660㎡ 이하, 건물은 150㎡(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2003년 8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세법이 정하는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2009년 이후 취득한 대지 66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9501 김장때 배 넣으면 6 또나 2019/11/27 2,439
1009500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길벗1 2019/11/27 695
1009499 입던 수영복, 방치만 해둬도 삭아요? 5 ㅇㅇㅇ 2019/11/27 3,215
1009498 손흥민에 기대를 너무 하네요. 9 ㅇㅇ 2019/11/27 2,865
1009497 KT맴버쉽 포인트로 VIP 스타벅스 다른 메뉴로 변경할 수 있나.. 4 스타벅스 2019/11/27 3,042
1009496 민식이법 상정훼방, 행안위 간사 자유당 이채익.jpg 5 시간이없는이.. 2019/11/27 1,289
1009495 시가 형제계 15 .. 2019/11/27 3,639
1009494 남편 밥 늦게 먹고 애들에게 관심없다는 글 보고요. 울시어머님... 7 저 아래 글.. 2019/11/27 2,293
1009493 신정(1월 1일)에 코엑스 상가 문 여나요? 3 1월 1일 2019/11/27 563
1009492 워터픽쓰고는치과갈일이 없네요 16 2019/11/27 7,331
1009491 길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서 6 ... 2019/11/27 3,184
1009490 오른쪽 운전석 연습해볼 운전학원 같은 데 있을까요? 5 궁금 2019/11/27 1,986
1009489 치과의사 어떤가요, 미래엔 어떨지요... 11 직업 2019/11/27 3,841
1009488 고3 생기부 1학기거까지 뗄 수 없나요? 9 생기부 2019/11/27 1,185
1009487 비수면 대장 내시경 4 내시경 2019/11/27 2,312
1009486 간에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10 ... 2019/11/27 1,763
1009485 "문희상안, 박근혜정부 위안부합의를 합법화.. 당장 중.. 1 중단하라 2019/11/27 876
1009484 김홍걸 트윗 15 기가찬다 2019/11/27 2,302
1009483 항히스타민제 너무 졸려요 4 .. 2019/11/27 1,297
1009482 자유당 이채익이란 넘. 8 알고갑시다... 2019/11/27 1,057
1009481 새아파트입주 청소 개인이 해도 될까요~? 11 2019/11/27 2,905
1009480 애들 다 키워놓으니 살림이 다시 재밌어지신 분 계신가요? 4 살림 2019/11/27 1,802
1009479 부동산중개수수료 좀 알려주세요 4 ... 2019/11/27 842
1009478 겨울왕국2 자장가저만 눈물 나나요? 6 ... 2019/11/27 1,874
1009477 옛날 디카 vs 요새 핸드폰 카메라 3 ..... 2019/11/2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