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게시판의 답변은 이렇네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최근에 선고된 이재명경기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이재명에게 엄벌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