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입장입니다
다음주에 토지잔금치르고 등기하려고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매도하시는분이 연로하시고 병상에 있으셔서 사위가 대신 나온다고하는데요 ㅡ매도자와는 이미 구두로 그리 대화되었구요ㅡ
이경우 셀프등기로 하는게 안전할지요?~
그동안 부동산 매수시 셀프등기를 해왔는데 매도자대신 그 대리인과 계약하는게 처음이라 여쭈어보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할때 셀프등기 안전할까요?
1. ㅅㄹ
'19.11.18 7:35 PM (175.223.xxx.51)매도인 본인이 뗀 인감증명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찜찜하면 양해하에 본인의 위임사항 대화를 녹음하시면 어떨까요
저흰전자로문제없었습니다2. 위임장과
'19.11.18 7:38 PM (39.118.xxx.211)매도자 인감도장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저도 셀프등기했는데 대리인이 다른도장을 들고와서 낡아서그런거라 우겨서 등기소까지 확인하러 뛰어갔다오고 큰일날뻔했었어요3. 푸른하늘연꽃
'19.11.18 7:45 PM (49.169.xxx.42) - 삭제된댓글대리인이 딸도
아니고 시위라니
저라면 안믿어요.
법무사를 어른이 있는 병원에서
만나
매도인 의사 확인하고,
ㅂ4. 푸른하늘연꽃
'19.11.18 7:47 PM (49.169.xxx.42) - 삭제된댓글매도인 의사 확인하고,
매도인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사기칠려면 얼마든지
통화해봐야 다른사람이랑
통화연결 시키면
사기칠수 있습니다.
법무사 출장 가능합니다.5. 계약상
'19.11.18 8:1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문제가 없다면 등기는 법무사 끼고 하든 셀프로 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매도자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대리인 관련 서류. 위임장 같은거 잘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매수금은 반드시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6. ㅇㅇ
'19.11.18 8:56 PM (218.156.xxx.10)매도자가 병상에 있고
통화로 매도의사 확인한 거예요??
인감은 본인 발급용 매도용인가요??
좀 이상하네요
사위가 나서는 것도 그렇고요7. ㅇㅇ
'19.11.18 8:57 PM (218.156.xxx.10)셀프등기 문제가 아니라
매도자가 안 나타나는게 문제 아닌가요??8. ㅁㅁ
'19.11.18 10:33 PM (49.161.xxx.87)매도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사위는 안나오자요.
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배우자나,자녀)가 대리하도록 하세요.9. ...
'19.11.18 11:39 PM (115.139.xxx.87)매도자의 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사위가 나옵니다.
그 가족관계증명서, 사위 신분증 대조하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