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금하다
'19.11.16 7:29 PM
(121.175.xxx.13)
특약에 넣으셨으면 계약해제 사유되요
2. ㄴㄴ
'19.11.16 7:29 PM
(211.43.xxx.24)
직접 하지마시고 부동산 통해서 말 해보세요.
3. ddd
'19.11.16 7:33 PM
(49.196.xxx.62)
허락 없이 개 들인 거네요.
저흰 자가라 개우는 데 개 발톱으로 바닥 상처는 못 봤구요, 원목이라 쉬하면 중간 나무 이음새까지 들어가는 것 있어서 장판사다 위에 깐 곳도 있어요. 문짝 발로 긁으면 그건 대박 페인트 벗겨지니까 잘 보셔야 할테고요. 저흰 그냥 헌 집이라 신경안쓰지만 부동산에서 연락없이 불시에 한번 점검 나오는 건 어떨까 싶네요
4. ddd
'19.11.16 7:34 PM
(49.196.xxx.62)
수컷이라면 벽에 대고 쉬하는 것도 간혹 있을 거라서.. 벽지 및 이음새도 잘 보시구요
5. 부동산 말해도
'19.11.16 7:35 PM
(119.149.xxx.138)
부모님껀데 잠깐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핑계 대면 방법이 없을 거 같아서요.
지역도 멀어서 진짜 키우나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사람들이 왜들 상식적이지가 않은지...
서로 약속한 거면 지키면 될텐대요ㅜ
6. ..
'19.11.16 7:38 PM
(1.227.xxx.17)
저도 개키우는데 거실전체에 매트깔았어요
긁거나 짖지도 않는 얌전이구요
새집이라 걱정이많으시겠어요 부동산통해 얘기해봤자 안키운다하거나 발뺌하지않을까요?
정 걱정되심 한번 방문해보시던지요 봐야겠다고요
그래도되는건시는 잘 모르겠지만 집이걱정되면 해볼수있는시도는 해보겠어요 전 오피스텔 세놓을때 손상있음 배상하기로 특약에 썼거든요 그냥 안키우기 이렇게만하심 안되구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마루바닥 몰딩등 손상있을시 갈아야한다고요 마루비싸요 7쪽갈아봤는데 3,40만원들더라고요 매트안깔고 개가 오줌싸면 마루에 스며들고 찌린내나고 변색오잖아요 걱정되시는맘 충분히 이해가되요
7. ㅇ
'19.11.16 7:39 PM
(175.127.xxx.153)
애견인인걸 알았다면서요
그럼 키우다가 버리나요
알면서도 계약한 원글님 잘못이죠
새아파트면 사람을 가려 받았어야죠
원목 타일 사이 오줌 들어가면 무슨 방법 있나요
오줌 냄새 베는거죠
8. 개
'19.11.16 7:58 PM
(121.154.xxx.40)
냄새 많이나요
9. 애견인인걸
'19.11.16 8:06 PM
(119.149.xxx.138)
이삿날 알았어요.
짐풀고 있는데 계약 깰수도 없고 부모님 개다 내가 안 키운다
그러니 일단 약속 지켜달라고 하는 수밖에요.
특약에 훼손시 원상복구 써넣긴 했는데 특약이 강제성은 없다고도 하고 사람 믿었더니 이러네요ㅜ
10. ..
'19.11.16 8:10 PM
(1.227.xxx.17)
이삿날 정신없는데 무슨 부모님개를 데려와서 있나요
저라면 방문해서 키우는지 안키우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지하겠네요 거리가 멀다니 가보시기 참 난감하네요
11. 음
'19.11.16 8:11 PM
(211.244.xxx.149)
-
삭제된댓글
새집 상할까 걱정이면
들어가 사시죠
개 못지 않게 사람도 집 더럽게 써요
넘 스트레스 받지말고 맘 비우세요
12. ..
'19.11.16 8:12 PM
(1.227.xxx.17)
특약이 강제성이없는거라면 님이 손상복구비용 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나가면서 수리비 제대로 정산하고 나갈리 만무하니까요 님이 이사 아침에가서 인테리어비용 알아보고 정산하고 다돌려주심안되죠
13. ...
'19.11.16 8:18 PM
(218.147.xxx.79)
부동산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중간에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계약만료때 원상복구시키고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어요.
전세금에서 수리비빼고 주는 방법도 있어요.
세입자가 진상인데 집주인이 그렇게 물러서 어떡합니까.
위에 맘 비우라는 사람은 개어멈인가 남의 재산권갖고 참 쉽게도 말하네요.
특약이 왜 있는데요.
14. ㄴㅈ그
'19.11.16 8:21 PM
(58.230.xxx.177)
개 키우는거냐 물어보고 특약 지켜달라하고 나갈때 집상태 더 꼼꼼하게 체크한다 하세요.
15. ...
'19.11.16 8:25 PM
(218.147.xxx.79)
카톡프사봤으니 일단 부동산 통해 연락은 하세요.
상대가 뭐라하는지 보세요.
남의 개다 그러면 알았다, 특약 잊지마라, 개키우다 집상하면 변상 요구할거다 상기시켜주고 지금 키운다하면 계약위반이니 책임지라 하세요.
다 부동산 통해 얘기하라시키세요.
만료시까지 살게되면 만료전에 수리견적 미리 받아서 수리비 요구하시구요.
저 제집 세주고 세살고 있는데 저희집 세입자나 저나 조심하고 살아요.
못도 거의 안박고 에어컨설치도 물어보고 하구요.
남의집 빌려 살때는 생활의 때는 어쩔수없지만 그 이상은 조심하는게 당연한거예요.
16. 감사합니다
'19.11.16 8:36 PM
(119.149.xxx.138)
내 일처럼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할수있는 일 순서가 정리가 되네요.
근데 이런일로 실제 계약파기까지 가는 일도 있나요? 전세금이 십억 가까이라 서로 몸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요.
17. ..
'19.11.16 8:54 PM
(110.70.xxx.183)
175.127.xxx.153님 어떻게 원글 탓을 하죠? 특약 넣고 계약사항 위반한 세입자 잘못이지.
18. 못되먹은 세입자
'19.11.16 9:22 PM
(211.36.xxx.221)
못되먹은 세입자들 은근 많아요
만료 2달 전에 훼손한 부분 원상복구하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수리비 대충 얼마인지 미리 견적 뽑아놓고
이삿날 수리비 제하고 주세요
19. 못되먹은 세입자
'19.11.16 9:25 PM
(211.36.xxx.221)
집값 떨어질까봐 또 세금 내기 싫어서 집 안 사고 전세 산다면서
멋대로 남의 집을 망가뜨리고는 전세금 다 돌려받겠다는 게
도둑심보 아님 뭔지 원
20. ᆢ
'19.11.16 10:52 PM
(119.70.xxx.204)
저도 개키운세입자땜에 좀그랬는데 개냄새 이런건 안나더라구요 새집은아니었지만 크게 흠난건없었던듯요 바로팔린걸보니ᆞᆢ근데 케바케겠죠 혹시 개키우냐고 전화해서물어보시고 개로인해 집에 문제생기면 배상청구하겠다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