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도입시기에 값싼 해외 노동력을 합법적(?) 으로 빨리 공급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까....
해외 동포(외국 시민권자) 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영주권(?)을 주어서
이들의 합법적 경제활동을 허용하게 한 것이 F4 비자입니다.
자신이 해외동포라는 것만 입증하면, 그냥 영주권을 내주는 시스템이죠.
당시에 중국 조선족들을 쉽게 들여오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 공장에 취업을 했죠.....
(물론, 그 외로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 등등도 있지만....)
이 F4 비자가 부유층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것이 또 병역기피의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수많은 병역 기피 연예인들이 아마 이 F4 비자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붉어지자 나온 법이 '홍준표법' 이구요.
이에 따라 남자의 경우 38세 지나야 F4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승준의 경우 단순 방문 비자가 아닌
F4 를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일단 세금 문제를
의심해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국외에서 얻은 이익에 과세가 없기에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입국하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유승준이 2014년 병무청에 병역을 문의한 시기 그리고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을 발효한 시점이 같더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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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승인되면 일단 한국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한국 체류 경비며 자금 이동이 모두 법인 명의로 처리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절세도 가능하구요.
추후에 법무부에서 F4 승인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F4 안나오면 또 소송들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