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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비밀 북송은 헌법·실정법·국제법 위반

길벗1 조회수 : 436
작성일 : 2019-11-15 15:38:31

출처 : http://road3.kr/?p=25205&cat=118


탈북자 비밀 북송은 헌법·실정법·국제법 위반

 

글쓴이 : 자유수호의사회

 

 

보호 받아야 할 탈북자를 비밀리에 북송시키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2명의 북한 주민을 남하 닷새만인 2019년 11월 7일,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포박을 한 채로 판문점 자유의 집을 통해 강제로 북한 땅으로 돌려보냈다.

탈북자 두 명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귀순할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자유 대한민국에 남기를 원했던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 두 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땅으로 돌려보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첫째,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도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북한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대외적으로 별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별개의 국가가 설립되어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땅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사법 관할 영역에 들어온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해 온 입장이었다.

만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저버렸다.

왼쪽부터 김연철, 김정은, 문재인. 이들 셋은 어떤 형태로건 이번 탈북민 비밀 북송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보호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 3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라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이탈하여 남하한 북한 주민을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

 

셋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일명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다.

이 협약은 1987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144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95.2.8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의 제 1장 3조 1항에서는,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추방하거나 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도 해당 국가로 송환하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 (“refoul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으로 송환된 2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험이나 고문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예견되는 상황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북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넷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거짓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부는 이 모든 일들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북한 주민을 북송하기 직전까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던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군소속의 모 중령이 국회에 참석 중이던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우연히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만일 그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의 망원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 몰랐을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이 정부 들어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죽더라도 북에서 죽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젊은이는 자필 귀순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들이 북송행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다.

이 사실 자체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다. 판문점에 도착한 주민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북송된 판문점의 자유의 집은 죽음의 집이 되었다.

북한이 송환을 요청한 두 탈북 젊은이들의 범죄행위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고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발표를 했지만 탈북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와 해양전문가들은

 

“길이 15미터에 불과한 목선 어선에 1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

 

이라며 통상 3개조로 나뉘어 작업하므로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징어잡이는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는 점, 단층이라는 어선의 구조 등의 이유를 들어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북과 정부 측의 발표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상한 것은 또 있다. 정부는 범죄의 결정적 증거물인 배 선체와 북한 주민의 의복, 그리고 신발까지 도착 즉시 소독 작업을 벌였는데 이러한 소독 작업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국정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소독 작업으로 인해 살인이라는 범죄 사실의 유무를 확인할 기회를 정부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탈북 주민을 북으로 송환한 다음 날인 11월 8일 유일한 증거물인 배마저 북측에 인계했다. 범죄의 증거들을 완벽히 모두 없앤 것이다. 그리고는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아도 정황 증거 상 북한 주민 2명이 살인을 한 사실이 명백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라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 더욱이 정부는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보낸 것이니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피의자다. 더욱이 범죄 피의자라는 사실도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탈북자를 보호 대상이 아닌 범죄자로 확정짓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둘러 증거인멸을 강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지경이다.

 

이 사건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법과 국제법을 어긴 사건이다. 정부가 보인 행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윤리와 양심이 실종된 추악한 행위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런 정부는 없었다.

이 사건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며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국민과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불안감을 안긴 사건이다. 이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 성명서를 쓰는 목적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정부에 몸 담고 있는 이들의 양심과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탈북민 북송 사건은 홍콩에서 수 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시위의 원인과 정확히 동일한 사건이다. 정부가 나서서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인권이 말살된 압제 국가로 탈출자를 은밀히 송환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홍콩인들과 달리 침묵하고 있다.

나라는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률과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과 윤리와 양심이 무너질 때 국가는 붕괴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앞장서서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의 회복과 존속을 위해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궐기를 준비할 때다.

 

2019.11.13.

 

출처 : http://road3.kr/?p=25205&cat=118

 

 

 

* 이하는 필자(길벗)가 추가한 사항이다.

 

두 명의 탈북민의 북송 결정과정도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동 법 제8조(보호 결정 등) ①항에 따르면, 탈북민의 보호 여부의 결정은 통일부장관이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북송 결정은 통일부도 국정원도 아닌 청와대가 결정했다.

또 8조 ②항에는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되면 보호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북송된 두 명의 탈북민에게는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겨지기 직전까지 당사자에게 보호 여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북송시키기 위해 판문점까지 안대를 하게 하고 포승줄에 묶었으며, 재갈까지 준비한 점이나 탈북민들이 판문점에 도착하여 북한군을 보자마자 풀썩 주저앉았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정부는 8조 ②항을 위반하고 보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두 탈북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에 동 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항의 1,2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어 북송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9조 ①항은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 탈북민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들을 북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법의 취지는 탈북민의 정착,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그 지원 대상자(보호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탈북민에 대한 처리(국내법 적용 사법처리, 북송, 제3국 추방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동 법 제9조①항 1,2호를 근거로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정치적, 정권적 차원에서 동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을 뿐이다.

더구나 제9조③항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경우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5일 만에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송해 버렸다.

한국인 선장을 포함 11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던져버린 페스카마 15호 선상 반란 사건의 조선족 주범들을 변호했던 문재인이 어떻게 이번 탈북민에게는 속전속결로 가차없이 북송해 사지로 내몰아버리는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과 이 꼴통좌파들은 보편적 인권도 진영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택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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