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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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관련 (도와주세요)
1. ...
'19.11.12 2:16 PM (222.108.xxx.2)세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요구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님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증록해서 실익이 없어요. 건보료 상승하고 임대소득세도 내야 할꺼예요
2. 댓글
'19.11.12 2:17 PM (125.128.xxx.119)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임대사압자등록을 원하지는 않고 제오피스텔에 들어오면 여기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난다고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3. 댓글 감사합니다
'19.11.12 2:19 PM (125.128.xxx.119)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지는 않음
제오피스텔에 들어오면 여기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난다고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매년 제가 세금에 노출 되나요?4. 댓글감사합니다
'19.11.12 2:21 PM (125.128.xxx.119)세입자가 저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지는 않음
질문)
그세입자가 제오피스텔에 들어오면 여기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난다고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매년 제가 세금에 노출 되나요?5. 주거형으로
'19.11.12 2:27 PM (122.38.xxx.224)사용안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거면...님 오피스텔은 상가로 등록돼야 되는데...님이 사업자 등록해야 상가로 임대할 수 있을걸요..
6. 네에 감사
'19.11.12 2:29 PM (125.128.xxx.119) - 삭제된댓글제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상가로 될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군요..
7. 원글
'19.11.12 2:45 PM (125.128.xxx.119)제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상가 될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나요?..
8. ???
'19.11.12 2:57 PM (223.62.xxx.41) - 삭제된댓글상가나 사무실용이면 님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업자 없이 어찌 세를 주셨는지요? 주거용이 아니면 사업자는 꼭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9. 사무실용
'19.11.12 4:55 PM (175.223.xxx.212)사무실용이면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은 전입신고를 할수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업무용이
되는거에요10. ㅎ
'19.11.12 9:18 PM (220.120.xxx.235)임대료준것이 비용으로 처리되면 소득으로 신고해야되고 그렇지않으면 그낭 월세주셔도됩니다 단 임차인이 나중에 경비처리하는것으로 마음이 바뀌면 그에 준해서 같이 소득신고해줘야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물듯
더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11. 원글
'19.11.12 9:41 PM (182.212.xxx.180)네 감사합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