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기업에서 근무중에 부하직원 때려서 사법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19-11-10 20:16:25
보통 저런 경우에 징계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해고당하나요?
IP : 218.152.xxx.1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크리스티나7
'19.11.10 8:16 PM (121.165.xxx.46)케바케겠죠. 사기업이라
걱정되시겠어요.2. ..
'19.11.10 8:17 PM (218.152.xxx.137)제 얘기는 아니고요, 궁금할 일이 있어서요..
3. ..
'19.11.10 8:21 PM (61.74.xxx.92)때린 것만으로는 징계는 몰라도 해고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부상입거나 영구적 장애 입은 정도는 모를까요. 업무상 잘못한게 아니라 개인대 개인문제, 직원간 인간관계이니까요. 다만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킬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것만 아니라면요...
4. 사기업
'19.11.10 8:23 PM (110.13.xxx.68)인사정책에 따르겠지만 대부분 사법처벌전에 거의 서로 합의하고 끝나던데요..저렇게 되면 사법처벌은 안받고 회사에서 징계받고(폭력행사한 사람이) 둘이 같은 팀이면 팀 옮기고(맞은 사람이 가던, 때린 사람이 가던) 끝나더라구요. 팀이 원래부터 같지않다면 서로 팀도 안 옮길 수 있구요.
5. ..
'19.11.10 8:24 PM (218.152.xxx.137)그런데 저래 놓고 부하직원이랑 원만한 일처리가 가능 할 것 같지가 않지 않나요? 돈 받고 일하는 시간에 사고 치는것도 웃기고요.
6. ..
'19.11.10 8:24 PM (49.170.xxx.24)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7. 근데
'19.11.10 8:25 PM (58.122.xxx.174)제목자체에 이미 그걸로 사법처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면..
근로 계약서 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여러 의무 위반이라.. (근로계약서에 보통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할 의무가 들어있어서, 그건 해당 회사의 근로 계약서 보셔야 할 듯요). 사법 처벌 받을 정도면 아무리 약해도 내부 징계 될 듯요. 해고 까지 갈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 상 의무 사항 잘 보셔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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