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통 사기업에서 근무중에 부하직원 때려서 사법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19-11-10 20:16:25
보통 저런 경우에 징계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해고당하나요?
IP : 218.152.xxx.1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크리스티나7
    '19.11.10 8:16 PM (121.165.xxx.46)

    케바케겠죠. 사기업이라
    걱정되시겠어요.

  • 2. ..
    '19.11.10 8:17 PM (218.152.xxx.137)

    제 얘기는 아니고요, 궁금할 일이 있어서요..

  • 3. ..
    '19.11.10 8:21 PM (61.74.xxx.92)

    때린 것만으로는 징계는 몰라도 해고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부상입거나 영구적 장애 입은 정도는 모를까요. 업무상 잘못한게 아니라 개인대 개인문제, 직원간 인간관계이니까요. 다만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킬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것만 아니라면요...

  • 4. 사기업
    '19.11.10 8:23 PM (110.13.xxx.68)

    인사정책에 따르겠지만 대부분 사법처벌전에 거의 서로 합의하고 끝나던데요..저렇게 되면 사법처벌은 안받고 회사에서 징계받고(폭력행사한 사람이) 둘이 같은 팀이면 팀 옮기고(맞은 사람이 가던, 때린 사람이 가던) 끝나더라구요. 팀이 원래부터 같지않다면 서로 팀도 안 옮길 수 있구요.

  • 5. ..
    '19.11.10 8:24 PM (218.152.xxx.137)

    그런데 저래 놓고 부하직원이랑 원만한 일처리가 가능 할 것 같지가 않지 않나요? 돈 받고 일하는 시간에 사고 치는것도 웃기고요.

  • 6. ..
    '19.11.10 8:24 PM (49.170.xxx.24)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 7. 근데
    '19.11.10 8:25 PM (58.122.xxx.174)

    제목자체에 이미 그걸로 사법처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면..
    근로 계약서 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여러 의무 위반이라.. (근로계약서에 보통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할 의무가 들어있어서, 그건 해당 회사의 근로 계약서 보셔야 할 듯요). 사법 처벌 받을 정도면 아무리 약해도 내부 징계 될 듯요. 해고 까지 갈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 상 의무 사항 잘 보셔야 할 듯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3145 자사고 폐지는 전국단위도 포함인가요? 6 ... 2019/11/17 1,441
1003144 표현력이 좋은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3 .... 2019/11/17 2,402
1003143 지오다노 패딩 이쁘네요 6 ㅇㅇ 2019/11/17 5,045
1003142 집밥은 진짜 들인 품에 비해서 먹을게ㅜㅜ 23 2019/11/17 6,623
1003141 40대 중반.. 백화점 브랜드(옷) 뭐 있을까요? 17 해피베로니카.. 2019/11/17 9,515
1003140 성균관대(서울)논술고사 학교에 차못들어가요 논술 2019/11/17 1,489
1003139 이런 남자 만나시겠어요? 30 ..... 2019/11/17 6,569
1003138 영양제 먹어도 안됐는데 콜라 마시고 컨디션 살아났어요 6 ㅡㅡ 2019/11/17 2,477
1003137 향수에 물을 섞으면 향이 옅어질까요? 10 ㅇㅇㅇ 2019/11/17 6,061
1003136 논술 고사 후기 9 부모입니다 2019/11/17 3,658
1003135 재즈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곡 2 유튜브 2019/11/17 1,094
1003134 휘파람 자주 부는... 8 ㅡㅡ 2019/11/17 1,640
1003133 자식 6 .... 2019/11/17 1,987
1003132 고1 아들 엉덩이에만 여드름이 나는데요... 11 좋은날온다 2019/11/17 2,709
1003131 티비 볼륨 몇으로 하고 시청하시나요? 3 모모 2019/11/17 1,187
1003130 강아지 신발 신기시는 견주님들 10 나만못찾나 2019/11/17 2,984
1003129 말 빨리 한 아이들 나중에 공부도 잘하나요? 25 ... 2019/11/17 5,203
1003128 윤중천 ‘사기 혐의’만 유죄…‘별장 성폭행’은 공소기각 9 지랄한다 2019/11/17 1,457
1003127 요즘 강아지 옷 입혀 산책해야 하나요? 1 초보견주 2019/11/17 1,272
1003126 집을 여유분으로 구입한다면 11 귀여워 2019/11/17 3,138
1003125 마음챙김? 을 시작한지 두달되었어요 5 명상 2019/11/17 2,801
1003124 수원 골뱅이 웨딩클럽사건 9 나무 2019/11/17 5,874
1003123 어제 서초집회 작은 감동 하나는.. 7 서초역5번출.. 2019/11/17 1,624
1003122 아직 자고 있는 고2 4 ㅇㅇ 2019/11/17 1,617
1003121 그릇정리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2 2019/11/17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