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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못한 강남아파트가 있어요.

ㅡㅡ 조회수 : 3,651
작성일 : 2019-11-10 14:15:16
구매한지 17년 되었고
직장 문제로 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느라
실거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옮긴 곳에서는 좀 장기간
살아야 하는데 전세 살다 옮기기 싫어서
집을 사고 싶은데 남편은 양도세 걱정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집을 사서 살다가
팔면 차익이 있다면 이 집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고 강남 집은 나중에 저희가 실거주
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집을 또 사게 되면 나중에 실거주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건데 맞는건지...



IP : 175.223.xxx.2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9.11.10 2:16 PM (175.223.xxx.249) - 삭제된댓글

    현 지역은 부산입니다.

  • 2. @@@@
    '19.11.10 2:28 PM (211.109.xxx.222)

    지방에 집을사셔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상태로 먼저 팔면돼요
    그리고 강남집 거주하면 됩니다
    근데 관건은 양도세가 아니라 종부세죠
    강남집이면 종부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게다가
    2주택이되면 공시지가 6억이상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니까요

  • 3.
    '19.11.10 2:30 PM (45.64.xxx.125)

    21년부턴 실거주2년이상해야
    양도세 혜택 있더라구요.. 그전에 파시거나 거주하시거나요..

  • 4. ㅇㅇ
    '19.11.10 2:30 PM (182.211.xxx.172)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집을 팔때 내는 것 아닌가요??
    강남의 집을 끝까지 안팔면 양도세는 안내도 될 듯
    집 두개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 5. 음.
    '19.11.10 2:40 PM (61.106.xxx.82)

    첫댓글이 맞아요. 나중에 산거 이익없으면 이익별로 없이 양도세 쪼금내고 털면 돼요. 첫집 살고 팔면 양도세 영향 없어요. 버트 1가구 1주택이면 1인당 9억 부부 18억(실거래가 아니고 공시가 같아요)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데, 1가구 2주택이면 1인당 6억이라 12억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서 아마 해당되실 듯 해요.

  • 6. ..
    '19.11.10 5:16 PM (203.251.xxx.78)

    강남집이 얼만가요?

    제가 알기로는 9억이상 고가주택은 실거주해도 무조건 양도세가 있는거로 알아요.

    혹시 정확하게 아는 분 계실까요?

  • 7. ...
    '19.11.10 6:05 PM (211.211.xxx.194)

    1주택일때는 9억 넘으면 9억까지는 면제인데 2주택은 그 면제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아서 2주택 기준으로 양도세 내고 나중에 많이 오른 강남집을 팔으라는 거죠.

  • 8. ..
    '19.11.10 7:23 PM (115.139.xxx.144) - 삭제된댓글

    1주택도 9억 초과분은 과세 돼요. 미미하니까 걱정할 정도는 아니예요

  • 9. 그럼
    '19.11.10 8:17 PM (116.122.xxx.246)

    9억초과분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거래가격기준인가요

  • 10. ..
    '19.11.11 9:33 A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죠

  • 11. ..
    '19.11.11 9:33 A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로 신고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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