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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서 작성시...

전세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9-11-06 02:03:32
전세로 사는집이 여름에 매매되었고 12월말에 만료됩니다.
새주인과 전세금을 삼천올려 재계약하기로 합의를 보았구요.
이번주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 융자없고 계약날 다시 확인할 거예요.

1.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주말에 받을 수가 없어서 괜찮을까요?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는 몇년전에 되어있습니다.

2. 토요일(11.9)에 계약서 쓰고 삼천은 계약만료일에 주면 된다는데요(부동산에서). 계약서상에는 원래전세금은 지급되었고 삼천은 12.30에 지급하기로 한다 뭐 이런식으로 명시하나요? 그럼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12월에 돈 보내고 영수증만 받으면 될까요?

3. 전체금액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올린 금액말고 원래 전세금에 대해 지급되었다는건 어떻게 아나요?

부동산계약은 할때마다 간 떨리네요 ㅠㅜ



IP : 175.125.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액계약서
    '19.11.6 7:37 AM (175.118.xxx.101)

    꼭 증액계약서로 쓰세요
    특약에
    1.기존 계약의 연장임
    2.계약일 명시-만기 다음날부터 24개월
    3.기존 전세금과 증액금의 합 총금액 명시
    4. 증액분을 임대인 통장으로 만기일에 입금함을 명시
    임대인 계좌번호도 표기-통장내역으로 영수증 대체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경험있어요

  • 2. 새옹
    '19.11.6 9:05 AM (49.165.xxx.99)

    증액계약사 참고

  • 3. 뭐였더라
    '19.11.6 11:13 AM (211.178.xxx.171)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증액계약서가 가능한가요?
    그 전 계약서야 새 주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번 확정일자는 계약서 스캔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어차피 계약시작일 전에 계약서 쓰는 거니 계약서 받은걸로 12월 말 전에 하면 되겠네요.
    2번은 내용대로 하면 되구요. 영수증 없더라도 계좌이체가 증거가 되니 전세금추가금액이라고 써서 보내세요.
    3번은 님이 가진 계약서가 있고 집을 점유하고 있으니 그걸로 인정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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