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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5개월 남았어요

...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19-11-04 10:28:03
내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데 지금 전세사는 이곳이 5개월후가
만기예요
그냥 비워놓고 만기때 전세금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부동산에 내놓을까요?
그렇다면 복비를 내가 물어야하고(계약기간이 있으니)
그냥 만기때까지 ㅣ빈집으로 둔다면 관리비가
그냥 나가게 됩니다
복비나 관리비나  금액으론 비슷해요
우리집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묶어둔 전세금은
급히 필요하진 않아요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IP : 112.184.xxx.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1.4 10:31 AM (211.36.xxx.58) - 삭제된댓글

    이사나가고 최소한의 가구랑 집기 없는건 사고요.
    전부 싼걸로
    에어비앤비 돌리기
    사용자 등급올리면 신분확인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다섯달이면 잘굴려 돈 천 버실수도.
    에어비앤비 알아보세요.

  • 2. ㅇㅇ
    '19.11.4 10:34 AM (211.36.xxx.58) - 삭제된댓글

    사시는 곳 위치가 좋다는 가정하에
    이사나가시고 에어비앤비 돌리기
    최소한의 가구랑 집기 없는건 사고요.
    싸고 예쁜걸로 잘 꾸며서 독채로 내놓으면 최소 하루 15만 이상
    사용자 등급올리면 신분확인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다섯달이면 잘굴려 최소 몇백에서 돈 천 버실수도.
    에어비앤비 알아보세요.
    사이트 검색

  • 3. 그냥
    '19.11.4 10:34 AM (14.5.xxx.182) - 삭제된댓글

    만기에 나가는데 빨리 빼 줄 수도 있다고 하심이 좋겠어요.

  • 4. ㅇㅇ
    '19.11.4 10:36 AM (211.36.xxx.58) - 삭제된댓글

    청소싫으면 도우미 반나절 쓰시면돼요.
    그래도 남음

  • 5. 에어앤비
    '19.11.4 10:46 AM (113.198.xxx.161)

    남의 집을 숙박업소로 쓰면 그것도 가능해요?
    전세나 월세집 다시 세놓는 것은 안될텐데요?

  • 6. 전세집을
    '19.11.4 11:01 AM (211.212.xxx.185)

    집주인 허락도 받지않고 에어비앤비로 한다고요?
    세를 얻으면 그 집을 기간안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거지 그 집을 숙박업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어요.

  • 7. 일단
    '19.11.4 12:16 PM (113.199.xxx.213) - 삭제된댓글

    집주랑 상의를 해야죠
    내놔도 집주가 알아야하고요
    복비물고 이사를 가더라도 알아야 하고요

    복비낼 의향이 있으니 빼줄수있느냐 물어도 보고요
    만기때 빼야한다그럼 사는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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