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집 들어갈때 수리부담누가하나요?

빛소금 조회수 : 2,615
작성일 : 2019-11-03 13:14:14
앞에 사시던분이 오래사셨고
애완동물 키우고하셔서
도배 장판 다해야하거든요
입주전에 주인이 해주나요?
IP : 211.246.xxx.14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만
    '19.11.3 1:15 PM (1.255.xxx.102)

    월세만 주인이 해 주는 거고,
    전세는 집상태가 그렇다면 계약당시 계약서에 수리해 주는 조건을 명시해야 주인이 해 주는 걸 거예요.

  • 2. ..
    '19.11.3 1:15 PM (211.246.xxx.140)

    네 감사합니다

  • 3.
    '19.11.3 1:16 PM (1.235.xxx.121) - 삭제된댓글

    계약전에 해준다는 말 없으면
    세입자가 해야겠죠

  • 4. 내비도
    '19.11.3 1:16 PM (175.192.xxx.44)

    보통은 주인이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시장 사정에따라천천히 변하곤해요.
    계약하시기 전에 얘기가 돼야하는데...

  • 5. 그런사람
    '19.11.3 1:17 PM (210.178.xxx.44)

    일반적으로 첫댓글님처럼 생각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전월세 모두 집 자체에 대한건 주인이 수리하고, 소모품은 세입자가 지불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첫댓글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 6. ..
    '19.11.3 1:19 PM (211.246.xxx.140) - 삭제된댓글

    주인분과 상의해야겠네용 감사합니다

  • 7. 원칙대로
    '19.11.3 1:24 PM (223.38.xxx.172)

    하자면 애완동물 키우던 사람이 원래상태로 해놓고 나가야하는게 맞겠죵

  • 8. 계약서상
    '19.11.3 1:44 PM (106.102.xxx.171)

    단순히 오래 살아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햇볕에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건 세입자 책임지 아니지만요.
    애완동물이 물어 뜯거나 갉아놔서, 파손이 된 부분이 많다면
    그건 이전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 놓고 나가야 하는 거에요.
    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 제하던가요.

  • 9. 상식으로는
    '19.11.3 1:45 PM (220.120.xxx.235)

    집주인이 해줘야될듯한데 협의대상이네요

    살다가 해야하는 유지보수개념이 아닌듯해서요

  • 10.
    '19.11.3 1:54 PM (59.26.xxx.70)

    저희집 매수하신분은 어느정도 리모델링하고 전세 주던데요.
    전세 들어오시는 분은 그게 조건이었어요. 저는 매도할때 올수리 하고 들어올사람 보여줬고요.

  • 11. 상식
    '19.11.3 2:05 PM (121.162.xxx.130)

    민법 623 조 임대인은 입차인이 살수 있도록
    집을 수선해줘야 합니다
    월세는 도배해주고 전새는 안해주고 이런게 없습니다 .
    이런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

  • 12. .....
    '19.11.3 2:56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살수있도록 집수선, 기준이 다르니까요
    벽지가 붙어있으면 살수 있다, 깨끗한 벽지라야 살수 있다. 이 차이죠

  • 13. ...
    '19.11.3 5:50 PM (223.38.xxx.28)

    전월세 공통 아쉬운사람이 하는거에요. 공실이 겁나면 집주입. 그정도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집에 살고 싶으면세입자.살다 망가진것만 전월세 세입자가 하는거구요.

  • 14.
    '19.11.3 6:06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한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조건이 있을거구요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5.
    '19.11.3 6:31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한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6.
    '19.11.3 6:33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기준은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히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7.
    '19.11.3 6:42 PM (182.221.xxx.99)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기준은 비가 센다든지 창문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도배장판이 여기저기 뜯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히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적으로 관례가 있는것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으니 임차인 우위 시장이고 수도권은 수요가 많아 임대인 우위시장이니 일반적으로 지방은 집주인이, 수도권은 임차인이 하는 케이스가 많은거지 절대적인게 아니에요.
    수도권이라도 전세가 잘 안 나가거나 돈이 급한 경우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굳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어쨌거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모든 계약은 계약서로 말 하는거죠.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되 그게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니 해주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8. ..
    '19.11.3 9:05 PM (49.142.xxx.144)

    지혜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9307 현재 중3인데, 고등준비하려니 학원선택 많이 힘드네요 1 예비고 2019/11/03 1,403
999306 저장하고 싶은 글이 있을때 5 ... 2019/11/03 1,198
999305 팔뚝에 보톡스 맞아보신분 계세요? 9 .. 2019/11/03 2,389
999304 너무귀여운 어떤 1학년 아이 7 2019/11/03 2,839
999303 박근혜 근황 13 ... 2019/11/03 4,310
999302 달지만 새들한 포도 어떻게 하나요? 1 아ㅇ큐 2019/11/03 870
999301 스페인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 6 ㅇㅇ 2019/11/03 2,066
999300 보톡스 맞았는데 두통이 5 2019/11/03 2,541
999299 매번 kbs사고치고 저리톡사과하고 1 ㅋㅋ 2019/11/03 1,093
999298 여행갔을 때 한곳에서 숙박하는게 나을까요? 4 제주도 2019/11/03 1,325
999297 박준시인책좀 사려하는데요. 1 늘 그렇게 2019/11/03 527
999296 결혼식 안하거나 간단히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으면 12 2019/11/03 6,025
999295 화력지원 - 문대통령님 해외순방 욕하고 있네요! 35 부탁해요 2019/11/03 2,526
999294 45세.. 머리숱이 적어질 나이인가요? 11 심란.. 2019/11/03 5,309
999293 갱년기님들~ 콜라겐 보충 어떻게 하시나요? 9 2019/11/03 4,949
999292 아이랑 언제봐도 재밌는 영화 32 111223.. 2019/11/03 5,027
999291 그림좀 찾아주세요~ 1 준맘 2019/11/03 580
999290 백선생 중국집 짜장밥 먹어봤습니다. 5 ㅇㅇ 2019/11/03 3,529
999289 인버터 에어컨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5 형제맘 2019/11/03 1,715
999288 9시40분 KBS1 저널리즘 J 합니다 11 본방사수 2019/11/03 1,554
999287 Pt 받는게 안맞는 사람도 있네요.. 15 ㅇㅇ 2019/11/03 5,421
999286 감찰요구 청와대 청원 저조해요 16 소심 2019/11/03 946
999285 건후 약간 특이하다해야하나요 52 궁금한점 2019/11/03 34,676
999284 곰팡이 핀 마늘,생강 버리나요 9 혼란 2019/11/03 5,405
999283 나이들며 더 예뻐지는 사람. 38 ... 2019/11/03 2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