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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쓸때

부동산수수료 조회수 : 3,321
작성일 : 2019-11-03 00:46:54
시골 부동산을 개인간 직거래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계약 진행은 부동산 통해서 하려고 해요.
다른 건으로 2차례 거래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수료 적정수준을 어찌 잡을 지 고민이 됩니다.
(세금문제 등등 처리하려면 법무사/세무사는 연결해야하고요.)
저희는 매도인 입장인데 한쪽에서만 내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중개하시거나 비슷한 거래 하신 분 계실지 지혜를 구해봅니다.
IP : 119.203.xxx.15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은
    '19.11.3 1:44 AM (182.221.xxx.183)

    대필비 10만원이나 5만원 받아요. 그런데 계약서 법무사가 써도 돼요. 이번에 직거래하는데 법무사가 써줬어요.

  • 2. ㅇㅂㅇㅎ
    '19.11.3 5:26 AM (220.120.xxx.235)

    동의합니다 매도인은 별부담없습니다 매수인 법무사왔을때 봐달라고

  • 3. 가을이다
    '19.11.3 8:24 AM (116.124.xxx.144)

    법무사가 써도 돼요.

  • 4. ..
    '19.11.3 8:42 AM (119.203.xxx.158)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 5. sky90
    '19.11.3 9:24 AM (61.101.xxx.71)

    저도 직거래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썼어요
    다 등본 떼서 확인해주고 절차 진행해줘요
    어차피 세금문제 때문에 법무사 찾아가야 되니까...거기서 하세요

  • 6. 부동산 끼우지 말고
    '19.11.3 10:48 AM (1.229.xxx.171)

    법무사에서 바로 하면돼요
    예전 공인중개사 제도 없을때
    다 법무사에서 등기했어요

    중개사를 통한 거래도
    중개사에서 소개하는 법무사 말고
    개인이 법무사 구하면 가격이 훨씬 쌉니다
    법무사와 중개사가 서로 수수료를 챙겨주는 시스템입니다

  • 7. 부동산
    '19.11.3 10:51 AM (175.223.xxx.172)

    에서 계약서만 써 본 사람인데요.
    아는 사람에게 전세 주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썼는데 각각 10만원씩 받더라구요.
    그뒤로는 직거래인경우 서로 철저하게 서류준비해서 확인한뒤 직접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주는 집이 있는데 재계약 하는데도 돈 받아요. 이것도 10만원.
    그래서 최근 재계약 하면서 세입자 한테 부동산에서 하면 10만원 줘야한다고 직접 만나서 쓰자고 했어요.

  • 8. ..
    '19.11.3 12:53 PM (119.203.xxx.158)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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