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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온 언론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내사 주장의 근거가
근거로서 충분한지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혜원 검사는 보다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군요.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사를 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내사를 한 경우 빠짐없이 기록목록을 작성해야 한답니다.
만약 기록목록 작성도 없이,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채 위의 행위를 했다면 그건 사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사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을테니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합니다.
진혜원 검사님이
온 언론의 뼈를 때리시네요...
PS. 진검사님의 서술이 매우 조심스럽고 정교합니다. 진 검사님 글을 직접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