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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기레기 기사 제대로 읽기

검찰개혁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9-10-30 18:02:52
https://news.v.daum.net/v/20191030155429852?d=y

굳이 클릭 안하셔도 되요. 흔하디 흔한 검찰발 기레기 기사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런가보다 했겠지만 개검 미워서 공부하다 보니 이제 다 보이네요 

"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 매입해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5000원으로 당시 주가와 비교해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발 기사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심하고 있다 입니다. 검찰의 의심. 


팩트: 우선 미공개 정보 아닙니다. 

군산공장 기공식을 검찰은 미공개정보 라고 지목해, 불법행위의 증거로 삼는데 이 내용 2017년 12월 증권시장에 공시 올라갔고 신문 보도도 나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 싸게 사지 않았습니다. 정교수가 주식(WFM 12만주)를 매입했다는 2018년 1월, WFM 주가는 5000원 내외가 맞습니다. (20일 평균이동선 기준) WFM 주식은 2018년 1월 3일 4580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월19일까지 4710원 ~5110원을 오르내립니다. 정 교수가 언제 주식을 샀는지 날짜까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검찰이 계속 확인 안해주고 있구요 (검찰 종특. 지네 흘리고 싶은 정보만 흘림) 1월 23일 이전에 샀다면 5000원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블록딜 가격이 종가나 시가보다 싸고 대체로 평균이동선 주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간 비싼 감도 있습니다. (참고 : 2017년 10월 WFM의 제3자 유상증자 가격은 4050원, 2017년 5월은 3700원입니다.)  


재산상 이득 보지 못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실현 기준인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지금 가격이 살 때보다 낮아서 이득을 보지도 손실을 회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이 주식이 정교수 차명재산이라고  현 소유자인 동생거 아니라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주식 현물도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한 기사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 3차장이 기자의 질문에 "실물 확인하지 않았다" 답합니다. 차명인 증거가 아직까지 검찰이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검찰 의심, 추측 외에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FM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의 주장을 모두 다 받아들여도, 검찰 주장대로, 인수된 17년 11월부터 매월 2백만원 컨설팅 비용 받은 것으로해도 주식 사고 2년동안 받아도 5천만원이 안되는데 여기 이승만 시설에 하던 사사오입 다시해서 억대가 되는 건가요? 경제사건에서는 금액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 김씨는 정 교수가 쓰던 노트북을 보관하다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다시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이거 82에 몇번이나 나온얘기죠.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다구요. 알릴레오 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글자 하나 바꿔서 아주 소설을 쓰네요. 노트북 가방을 건넨것을 아예 노트북을 보관하다 준걸로 하네요. 


이런식으로 여기 저기 다 거짓말 투성이 소설을 아직도 쓰고 흘리고 다닙니다. 진짜 사비로라도 요실금 치료 좀 받게 해주고 싶네요  


IP : 112.220.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30 6:57 PM (211.36.xxx.124)

    신빙성도 없는 검찰조사에 국민들 피로감 쌓인지 이미
    오래네요 지들끼리만 여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 2. ...
    '19.10.30 7:16 PM (122.36.xxx.164) - 삭제된댓글

    자세한 해설 감사합니다

    죽이려고 해서 명성을 얻고
    덮으려고 해서 부를 쌓는다는
    집단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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