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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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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로 나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네요.

춥다 조회수 : 5,422
작성일 : 2019-10-30 16:28:55
말그대로입니다.
집 내놓은지 2달이 다되가고 전 이사갈집 계약도 되어 있어요(집주인과 협의했습니다)
근데 살고있는집이 안나가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대출도 어렵다 그러고 있어요.
이사 결심시 이미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 막상 준비할려니 막막하긴하네요.
우선 제가 전세자금 대출부터 알아봐야겠죠?
3억5천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그게 다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나가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맞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집주인이 전세금의 30프로 정도는 줄수 있다는데 그거라도 먼저 받아도 되는지 한꺼번에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6.36.xxx.2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9.10.30 4:33 PM (110.70.xxx.137)

    저희는 부동산 실수로 세입자가 들고 나고가
    두달의 텀이 생겼는데 대출이랑 끌어모아서
    오늘 세입자 이사 보내고 왔는데...

  • 2. 원글
    '19.10.30 4:45 PM (116.36.xxx.24)

    아. 한가지 더 궁금헌게
    받을 전세금은 5억인데 모자란 3.5억만 대출받을건데 나중에 주인에게 이자 받을땐 전세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건가요?

  • 3. ......
    '19.10.30 4:49 PM (175.223.xxx.98)

    이시할때 짐 남겨두고
    열쇠반환과 전세금 반환 제의 거절하시면
    그 길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몇일후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거 확인되면
    그때 남은 짐 갖고 완전히 이사가셔도 됩니다

    완전히 이사 한 후
    전세금반환소송 하셔서
    반환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액과 반환지연이자를 법정이율(15프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4. ...
    '19.10.30 4:49 PM (211.36.xxx.83) - 삭제된댓글

    임차권 등기되는 것 확인하고 이사나와야 합니다.

  • 5.
    '19.10.30 4:50 PM (59.10.xxx.176)

    일부라도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반환소송도 복잡하게 되니 완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체금액 반환이 우선인데
    일부 받으면 사정을 봐주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되어버려서 불리합니나

  • 6. 진짜
    '19.10.30 4:51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보증금 못 돌려 줄 능력이면 전세금 못 올리게 하든지 해야 되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입자 날짜 맞춰 이사도 못가고......

  • 7.
    '19.10.30 5:04 PM (223.38.xxx.105)

    왜 세입자만 대출받아 살고 주인은 돈없다하면 그만인가요. 법이 너무 허술해요. 오를땐 나가라하면서

  • 8. 그런사람
    '19.10.30 5:18 PM (110.70.xxx.34)

    주인이 대출빋아 돈을 줘야죠. 왜 세입자가...

  • 9. ...
    '19.10.30 5:38 PM (152.99.xxx.164)

    이럴때 받는 대출이 있어요. 주인보고 알라보라 하세요

  • 10.
    '19.10.30 5:48 PM (219.77.xxx.150)

    뭐 그런 집주인이 있죠?

    저희는 세입자가 안 구해진 상태에서 만기된 상황에 대출 내서 전세금 돌려줬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1. ...
    '19.10.30 5:59 PM (223.39.xxx.95)

    갭투자....
    진짜 민폐입니다

  • 12. ...
    '19.10.30 6:08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 명령 나오려면 넉넉히 3~4주정도 잡아야해요.
    보정명령이라도 나오면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13. 집주인이
    '19.10.30 6:26 PM (211.207.xxx.170) - 삭제된댓글

    그집 대출신청하면.
    은행직원이 와서 동시진행되는거 보고 돈내줄겁니다.

  • 14. 원글
    '19.10.30 6:48 PM (116.36.xxx.24)

    집주인이 2주택(그쪽집에 대출이 많대요) 이라 추가 대출이 안된다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집은 대출이 전혀 없는데 이집 답보 대출도 안되는 걸까요?

  • 15. 법이 제대로
    '19.10.30 7:35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

    안 되어 있나본데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죠.
    관련 부처에서.
    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거라면 법대로 해결해야 하고 안하면 처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 16. ㅇㅇ
    '19.10.30 7:37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집담보대츨내서 세입자 전세금 주고 지난주 내보냈어요.집 수리해서 다시 내놓으려구요. 은행에 다시 알아보라하세요
    같이 가시든지

  • 17. 요새
    '19.10.30 7:42 PM (94.207.xxx.8)

    전세가 빨리 안빠져요.송파 잠실 알만한 아파트 전세 빠지는데 4개월 걸렸어요.신규 입주도 많고 전세수요도 많지 않더라구요..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거.. 저희도 1억 낮춰서 뺐어요..

    집주인에게 전세가 확 낮추라고 하세요.30프로 돈이 있다면 낮출 능력이 되니까요..

  • 18. 엥???
    '19.10.30 8:24 PM (221.147.xxx.118)

    우리동네는 전세물건이 아예안나오는데요. ㅜ

  • 19. ......
    '19.10.30 10:21 PM (180.152.xxx.64)

    2주택이면 대출 안되는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주느라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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