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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조국 5천만원 송금,악의적.징벌적배상 필요

송요훈MBC기자 조회수 : 2,146
작성일 : 2019-10-29 17:01:49
악의적 오보와 징벌적 배상

이틀 전 다수 언론이 “조국, 청와대 인근 ATM기로 5천만원 송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다.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꼴이 되므로. 다만, 이 따위 기사들에 대해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바란다.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렇다.

기사는 모두 출처 표시가 없는 익명의 기사들이다. 보도의 생명은 신뢰다. 독자, 시청자들이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는 건 취재 단계에서 사실 여부를 성실하게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보도의 원칙이다.

자료를 입수하였다면 누구로부터 입수하였는지 출처를 밝혀야 하고, 누구의 주장이고 발언이고 누가 폭로했는지 기사에서 밝혀야 한다. 신분이 노출되면 제보자나 취재원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익명으로 보도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익명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기사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조선일보의 윤리규범은 ‘사실 확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조선일보의 윤리규범은 ‘취재원 명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사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익명의 제보자가 어떻게 제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익명을 요청하는 사유,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기사 안에 상술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다. 출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계, 법조계에 따르면’이 전부다. 조선일보는 윤리규범을 충실히 준수하였을까? 윤리규범을 준수하였다면 쓸 수 없는 기사다.

조선일보 기사는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모호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기사에 대해 흘리지도 않았고 확인해준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저 기사들은 어디서 온 거란 말인가. ‘업계 등에 따르면’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는 출처가 더 모호하다. 업계라니, 대체 어떤 업계를 말함인가? 그래도 그 정도는 나은 편이다. 아예 출처가 없는 기사도 있으니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나 애매하게 출처를 표시한 기사나 거기가 거기다. 아니, 애매하게 출처를 표시한 ‘면피성 기사’가 더 비겁하고 더 얄밉다. 게다가 기사의 문장은 온통 ‘알려졌다’, ‘전해졌다’ 투성이다. 차라리 기사에 ‘우리는 음해, 비방, 일방적 주장, 유언비어를 확인 없이 그대로 중계합니다’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뿐이 아니다. ATM기로는 하루에 5천만원을 송금할 수 없다. 아무 은행에 전화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 고의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확인은 기자의 윤리이고 의무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징벌적 배상, 어렵지 않다. 보도 이전의 취재 단계에서 사실 확인과 검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하였는가, 준수 의무를 회피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인가 등등을 따져보면 된다. 오보에 대해서는 기사를 쓴 기자와 소속 언론사가 오보가 아님을, 취재원이 유령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오보에는 당연히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

목숨을 뺏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오보에 의한 인격 살인도 살인이다. 오죽하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목숨이라 하겠는가. 언론의 오보에는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악의적인 오보는 특히 그렇다. 그래야 예방 효과가 있다. 법원도 사람의 명예값을 ‘인간의 존엄’을 실감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를 바란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해졌다’, ‘알려졌다’를 남발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런 기사들은 독자,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가짜뉴스로 봐도 무방하다. 가짜뉴스 살포는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다. 가짜뉴스는 퍼뜨리는 언론은 증오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사회악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IP : 59.13.xxx.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ONO개기레기
    '19.10.29 5:03 PM (211.202.xxx.155)

    개기레기들 지들이 쓴 글에 꼭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 2.
    '19.10.29 5:05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조국 및 가족분들

    제발 기자들 고소해요.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 3. ---
    '19.10.29 5:07 PM (210.96.xxx.247)

    조국 가족분들 수백만의
    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4. 다른 건
    '19.10.29 5:09 PM (223.62.xxx.117)

    모르겠고 atm으로 하루에 5000만원을 송금할 수 없다는 건 완전 틀렸네요 ㅡㅡ
    mbc기자가 쓴 기사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막 틀려도 되는건지.

  • 5. 조국님
    '19.10.29 5:21 PM (39.116.xxx.164)

    제발 가만있지말고 고발을 좀 하세요ㅠㅠ

  • 6. dahmi
    '19.10.29 5:24 PM (223.62.xxx.117) - 삭제된댓글

    다시 읽어보니 너무 황당한 기사.

    "그뿐이 아니다. ATM기로는 하루에 5천만원을 송금할 수 없다. 아무 은행에 전화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 고의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확인은 기자의 윤리이고 의무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atm1일 이체한도는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온갖 잘난척은 다 한 송요훈 mbc 기자 이건 뭐 대참사 수준 ㅡㅡ

  • 7. 다시
    '19.10.29 5:26 PM (223.62.xxx.117)

    읽어보니 뭐 이런 황당한 기사가.

    "그뿐이 아니다. ATM기로는 하루에 5천만원을 송금할 수 없다. 아무 은행에 전화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 고의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확인은 기자의 윤리이고 의무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atm1일 이체한도는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온갖 잘난척은 다 한 송요훈 mbc 기자 ㅡㅡ
    이건 뭐 대참사 수준 ㅡㅡ

  • 8. 정말이지
    '19.10.29 5:46 PM (112.152.xxx.131)

    저런 악의적오보내는 기자는 정말 확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 어떻게@@@@@

  • 9. ㅡㅡ
    '19.10.29 5:52 PM (110.70.xxx.137)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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