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세로 있구요 집주인이 매매로 내놨는데, 누가 전세끼고 이 집을 매매하면서 저희가 그냥 살기로 하는 경우 !
저희가 혹시 복비 내는건가요? 제 상식으론 안낼거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 태도가 살짝 이상해서 내는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매매 복비만 내는건가요?
아님 매매와 전세 복비를 지불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있는집 주인 바뀌면 복비 내는건가요?
부동산 조회수 : 1,466
작성일 : 2019-10-28 21:58:57
IP : 211.214.xxx.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28 10:01 PM (116.127.xxx.74)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 승계하고 집을 구입한거면 별도의 전세 복비는 낼필요 없어요. 추후 전세 연장할때도 복비 없이 계약서 작성료 몇만원만 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2. ....
'19.10.28 10:04 PM (1.245.xxx.91)윗님 말씀이 맞아요.
3. 그럼
'19.10.28 10:17 PM (211.214.xxx.99)만일 새 집주인이 반전세를 원할 경우도 저희는 그 조건도
들어주면서 이사 안가고 싶은데 이 경우도 복비는 안내는건가요?4. 음음음
'19.10.28 10:21 PM (220.118.xxx.206)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조건은 동일합니다.새주인이 반전세를 원할지라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계약한 날까지는 복비고 뭐고간에 최초 계약되고 사심 됩니다.
5. 음
'19.10.28 10:33 PM (218.37.xxx.22)계약서 새로 쓸것도 없어요
원글님은 그냥 계약기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6. ....
'19.10.28 10:36 PM (1.245.xxx.91)집주인과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음님 말대로
이전 주인과의 계약 기간은 인정됩니다.7. 버드나무
'19.10.28 10:36 P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부동산중에 가끔 어리버리한 세입자 에게 헛소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절대
표정관리 하시고
행여 반전세로 가든 전세를 올리는
무조건 전 주인과의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니 그 계약일 이후에 새주인과 타협보시면 되는겁니다.
미안해 하시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처리하세요
그런데 만약 새주인이 원하는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것 같으면
제가 복비 안내도 되는거죠 확답받고 진행하세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