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이사후 이삼주정도 가스렌지 사용하는 음식을 거의 안했고,
삼주차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주방 사용하려는데 후드가 전혀 작동을 안해서
주인집에 교체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일주일이 지난 오늘 다시 조치를 요구하니 수리나 교체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주방후드는 기본시설이라 사용할수있게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용하다 고장난것이라면 수리던, 교체던 하겠지만 이사온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아파트는 2003년입주로 알고있으며 주방후드는 입주시 그대로입니다.
뭐 하나할때마다 온집안에 냄새가 베니 날도추워지는데 문열어놓는것도 한계가있고...
주인이 수리던, 교체던, 안해준다하면 저는 그저 수긍하고 가만있어야하나요?
어디에 알아봐얄지 갑갑합니다. -_-;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들어왔는데 주방후드 문제 좀 봐주세요.
... 조회수 : 1,894
작성일 : 2019-10-28 20:13:59
IP : 117.111.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9.10.28 8:15 PM (121.167.xxx.120)소개한 부동산에 얘기 하세요
2. ㅡㅡㅡ
'19.10.28 8:21 PM (121.143.xxx.215)후드 같은 건 임대인이 손 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임대인 입장에선 고쳐 주고 있는데
제 아이 임차인인데
안고쳐주더라구요.
그래서 제 돈 들여 갈고 고치고 그랬어요.
잘 얘기해 보셔야죠.
절대로 돈 안쓰는 사람들도 많아요.3. 못된 주인
'19.10.28 8:45 PM (122.37.xxx.154)소모성 제외한 것들 모두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구요
서울이시면 서울 시청 02-120 번 전화해서 민원 넣으시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꼭 민원하세요4. ...
'19.10.28 8:50 PM (117.111.xxx.110)여러의견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라는게 있다고합니다.
찬찬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5. 히유
'19.10.28 8:59 PM (112.169.xxx.189)계약전에 꼼꼼히 보고 수리할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고 계약하는게 가장
좋아요 특히 전세는요.
월세는 의무적으로 주인이 고쳐줘야하니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저도 날짜 급해서 대충 보고 전세왔더니
방충망도 엉망이고 후드도 찌든때 심해서
그냥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말하기 싫어서 냅뒀어요
어차피 집엔 거의 잠만 자기 때문에..6. 음
'19.10.28 10:23 PM (118.37.xxx.58)후드교체는 전세인 경우 거의 안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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