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앞은 인도가 아니고 바로 사유지주차장입니다.
불법주차를 막기위해 물통을 연결한 끈으로 걸쳐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인도를 놔두고 주차장을 통과해서걸어가다가이끈에걸려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이런경우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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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앞에서 넘어진 사고
띵호맘 조회수 : 2,952
작성일 : 2019-10-28 19:37:21
IP : 1.235.xxx.8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28 7:39 PM (58.75.xxx.235)사유지라서 책임이 없을거같아요.
2. 책임
'19.10.28 7:40 PM (223.39.xxx.44)시설물 책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 한 거 아니니 무료법률사무소에 문의
해 보세요3. 음
'19.10.28 7:41 PM (211.192.xxx.45)인도를 놔 두고 주차장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한 거면 주차장 책임은 없을 거같아요.
4. 사유지에
'19.10.28 7:42 PM (112.166.xxx.61)물통이나 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곳을 허락 받지 않고 통과한 할머니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5. ㅇㅇ
'19.10.28 7:44 PM (115.93.xxx.110)사유지이기때문에 남의 땅입니다. 원칙적으론 그쪽으로 드나드는 자체가 안되는거죠.
6. 사유지
'19.10.28 7:48 PM (223.62.xxx.244)침범이 상식같아요. 미국같으면 총싸도 할말없대요.
7. .......
'19.10.28 7:48 PM (112.140.xxx.11)할머니 본인이 조심했어야하지 않나요.
일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요8. 인도가
'19.10.28 7:48 PM (121.178.xxx.200)아닌데
다녔다면
할머니 책임이죠.
땅주인 억울하겠네9. ㅠㅠㅠ
'19.10.28 7:57 PM (219.250.xxx.4)건물앞에 인도가 없어요?
10. ᆢ
'19.10.28 8:07 PM (121.167.xxx.120)변호사나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11. ㅇㅇ
'19.10.28 8:46 PM (220.78.xxx.128)할머니 책임이 커요 .
남의 사유지무단침입12. 이건뭐
'19.10.28 9:41 PM (211.207.xxx.190)건물주가 들어오라고 한것도 아니고, 들어오지 말라고(불법주차 막으려고), 물통 연결했는데
들어갔으면 들어간 사람 책임이죠.
사유지 무단침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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