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렸었는데요
우리아이 카드 가져다 쓴 사람은 고의성이 입증돼서 검찰로 넘어갔고 우리아이는 고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되었어요
오늘 검사가 전화와서 피의자랑 합의 보라고 하는데 아마 합의금 받으라는거 같아요
근데 우리애는 필요없다고, 남의 카드 훔쳐 쓸 정도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랬겠냐고 그냥 안받는걸로 하겠답니다
잘못에 대한 댓가는 어차피 검찰에서 알아서 할테니 신경 쓸 필요없다구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될까요?
어차피 자기생각대로 하겠지만 대답해버리면 돌이킬수 없는일이라 혹시나해서 글 올려봐요
예전에 카드가 뒤바뀌었다고 착각한 사건
카드 조회수 : 1,755
작성일 : 2019-10-25 19:06:46
IP : 211.246.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19.10.25 7:16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초범이면 간단한 벌금형정도 나오겠네요
2. queen2
'19.10.25 7:26 PM (175.223.xxx.160)앞으로 그사람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냥 봐주면 안될거같은데요
합의금을 받거나 법대로 처벌하거나 해야죠3. 합의금과
'19.10.25 7:27 PM (110.70.xxx.139)상관없이 법은 법대로 진행된답니다
4. ...
'19.10.25 8:24 PM (59.15.xxx.61)합의해 주어야 그 사람에게 유리할텐데요.
5. 저번에
'19.10.25 11:25 PM (113.199.xxx.225)댓글달았던 사람인데요.
일단 따님일은 다행입니다.
합의는 합의금 받는대신 탄원서를 써줘야해요.
합의금받아 피해가 보상되었으니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요. 써서 검찰에 갖다내야하구요. 그게 있으면 법대로 가지만 처벌이 좀 가벼워지죠. 저는 가해자가 합의를 간절히 원하지 않고 저도 귀찮아서 그냥 안받고 안써줬어요. 따님이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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