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은 지난 2월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국가 기준을 4가지로 규정해 WTO에 제출했다.

장사 조회수 : 692
작성일 : 2019-10-25 18:18:4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한국은 4개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역사는 1995년 WTO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회원국의 선언만으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7월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할 거란 엄포도 덧붙였다.

이후 실제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개도국 지위를 잇따라 내놓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라고 못박은 결정 시한은 10월 23일까지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계산이 작용했다. 우선 개도국을 졸업해도 실질적인 혜택에는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거란 계산이다.

정부로서는 개도국 지위 졸업을 선언해도 선언적 의미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본 셈이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을 때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확실한데, 미국과 맞섰을 때 돌아올 부담은 크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이대혁 기자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10201517772692





IP : 117.123.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작
    '19.10.25 6:19 PM (121.125.xxx.71)

    개도국나왔어야져

  • 2. 생각
    '19.10.25 6:22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다섯살이라고 우겨서 목욕탕 요금 안내려하는 자두 엄마가 생각나네요.

  • 3. ㅇㅇㅇ
    '19.10.25 6:39 PM (120.142.xxx.123)

    솔직히 울나라라 그렇지 다른 나라가 이렇다고 함 욕나오지 않나요?

  • 4. rolrol
    '19.10.25 7:07 PM (110.70.xxx.152)

    개도국 지위였을 때 혜택이나 특혜만 있었을 것같지는 않고 선진국 위상이 주는 장점이 궁금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1056 양준일 광고 찍었는데 ㅠㅠ 48 0) 2019/12/30 16,269
1021055 펭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2 ..... 2019/12/30 2,013
1021054 오래된 아파트가 층간소음엔 더 좋은듯 하네요~ 7 모모리스 2019/12/30 1,945
1021053 김명중 사장님의 자식(펭수) 자랑 6 펭클럽 2019/12/30 2,369
1021052 부모님들은 자식이 강사인게 부끄러우신가요? 17 ㅇㅇ 2019/12/30 3,605
1021051 며느리는 하녀인가요? 22 진짜싫다 2019/12/30 5,592
1021050 82에서 본 최고의 명언 11 제발 2019/12/30 4,787
1021049 이번에 졸업할 아이들 하루놀수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8 현 고3맘 2019/12/30 714
1021048 요즘은 키작으면 여자도 인기없어요 62 ... 2019/12/30 9,499
1021047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을 보는 싸이트는 어디인가요? 2 2019/12/30 1,192
1021046 오늘 공수처 무사통과 가능하긴한건가요? 5 ..... 2019/12/30 767
1021045 동백이 관련 새벽에 이 글을 썼는데 16 ........ 2019/12/30 2,535
1021044 할머니 장례 치룬 친구. 그리고 서운함. 내용 펑했어요 댓글만 .. 12 ... 2019/12/30 4,555
1021043 신랑한테 맞았는데 어디 병원 가야 하나요? 6 헤이즈 2019/12/30 3,666
1021042 공수처법-권은희에게 문자보내서 국민의견을 전해야합니다 8 ㄱㅇㅎ 2019/12/30 770
1021041 자궁 질초음파만으로도 폐경시기를 가늠할 수 있나요? 7 12 2019/12/30 3,279
1021040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9 동작구민 2019/12/30 1,023
1021039 치아모양 만들어서 씌우는 걸 뭐라고 하나요? 1 치과 2019/12/30 1,114
1021038 지금 한라산에 눈 쌓였을까요? 7 한라산 2019/12/30 764
1021037 시세보다 비싼집... 34 ... 2019/12/30 6,322
1021036 사골우거지국이 원래 새콤한 맛도 있나요? 3 눈사람 2019/12/30 1,285
1021035 샐러드를주식으로한다며요 11 다이어트 2019/12/30 3,551
1021034 권은희 수정안 15 공수처법 2019/12/30 1,487
1021033 'BTS~기생충' 한류열풍..CNN "한국 돼도 중국은.. 7 뉴스 2019/12/30 3,902
1021032 스페인 유학생 건물 구조물에 맞아 사망한 사건요 5 ..... 2019/12/30 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