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선도위원회 결과 재심 청구하는 거 전문가께 맡길만 할까요?

고2부모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9-10-22 16:46:06

아이가 선생님께 무례한 행동을 해

선도위원회가 열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행동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와 저희의 입장도 상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글재주가 없고, 횡설수설할까 싶어 알아보니

이런 것도 대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전문으로 써시니

제가 하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아 맡겨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이는 비용(50만원)에 비해 뛰어난 글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해 보신 분 계시면 무슨 말이라도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IP : 14.40.xxx.2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통
    '19.10.22 4:52 PM (223.62.xxx.116)

    선생님께 무례한 행동이먄 교권침해 사안일거 같은데요. 교권침해면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선도위가 아니라 학생생활교욱위원회로 교육적 차원의 지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학교인권규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 2. 고2부모
    '19.10.22 4:57 PM (14.40.xxx.201)

    소통님... 맞아요 교권침해입니다. 교육적 차원의 지도라고 여기기엔 너무 과한 결과인 것 같아
    재심을 할려고 합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더 괘씸죄가 적용되어 아이에게 불리하게 될까요?

  • 3. ...
    '19.10.22 6:05 PM (124.50.xxx.22)

    여기보다 학폭 전문 변호사 상담 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거 같아요
    생각보다 교직사회가 뭉쳐있어요

  • 4. 소통
    '19.10.22 6:52 PM (223.62.xxx.116)

    교권침해는 학폭이 아니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학폭과 달리 생기부 기재는 안되고요...
    10월 17일 부터 법령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교내봉사 부터 퇴학까지 강화되었습니다.
    특별교육이면 출석인정은 되나 출석정지면 무단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은 되실 거 같아요....
    교권침해가 참 어려운 상황이나 출석정지까지가 아니면 아이맘 잘 다독여 주시고... 억울한 면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부탁드려 아이맘도 좀 풀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면 선생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에요.

  • 5. 소통
    '19.10.22 7:36 PM (116.125.xxx.167)

    저도 고민이 계속 되네요...
    출석정지 이상 처분이면 재심도 고민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수시때문에 출결이 중요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5900 문프 돌아오십니다. 헬기 소리 나요 30 .. 2019/10/24 2,683
995899 민주당 권리당원이 됩시다 20 문프 2019/10/24 1,067
995898 국경없는기자회 회장 ‘기레기’는 세계적 현상 4 유행이구나 2019/10/24 1,070
995897 12월 해외 휴양지- 추천 부탁드려요 2 hj 2019/10/24 1,262
995896 펌)'윤석열 직인'과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의 공통분모 5 검찰개혁 2019/10/24 1,378
995895 정말 이래도 되나요? 화딱지나서 일상생활불가요.ㅜㅜ 24 ㅡㅡ 2019/10/24 3,261
995894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5 계엄 수사해.. 2019/10/24 854
995893 뉴비씨 뉴스 오늘거 꼭 봐야함 6 ㅇㅇㅇ 2019/10/24 1,246
995892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 19 시련 2019/10/24 2,578
995891 82에 모인 민주당알바들은 그만좀 하세요 52 ㅇㅇ 2019/10/24 1,941
995890 테라스 있는 탑층 빌라 전세 가는거 어떠세요? 13 .. 2019/10/24 3,044
995889 전해철 법무부 장관설과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설을 엮어 보면 8 ..... 2019/10/24 2,530
995888 미드 어페어 보신분 이해안가는부분좀 질문 할게요 sksmss.. 2019/10/24 932
995887 주말에 촛불밝히러 갑니다. 5 촛불켜는밤 2019/10/24 888
995886 할로윈 소품이나 의상 어디서 사나요? 6 해피 2019/10/24 1,137
995885 사업자 등록안된 프리랜서인데 2 프리 2019/10/24 1,324
995884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 논란에 반격..윤석열에 불똥 16 뉴스 2019/10/24 2,277
995883 영어 질문입니다. 8 ㅇㅇ 2019/10/24 1,395
995882 옥이이모 주현씨 정말 아랫니 3개를 뽑았네요 7 모모 2019/10/24 3,778
995881 개포동 동네 문의드립니다. 3 호호엄마 2019/10/24 1,392
995880 새로 산 겨울목도리에서 냄새가 나는데 1 ㅇㅇ 2019/10/24 879
995879 조국가족이 어떻게되더라도 문재인대통령은 약해지면 안되요 26 .... 2019/10/24 2,363
995878 황교안 계엄 모의 쿠데타의혹 청와대 청원 4 여기 2019/10/24 796
995877 성경에 죄가 관영한다는 표현이 ㅇㄴ 2019/10/24 939
995876 이재명,공정위 권한 위임해주면 불공정 절대 없도록 할 것 13 어련하실까 2019/10/24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