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기사 말미에 나옴...
"... 국립대법인 형태인 서울대의 교수 인사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교수가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처럼 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복직하고 보수를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오 총장의 비난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복직해야 함'
[이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임...
대통령의 사직서 수리로 휴직기간이 끝났는데, 복직을 안하는게 더 문제...
그리고 복직을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게 법률의 요청.
왜 조국 교수가 복직원을 그리 빨리 냈냐고 하지만,
그는 휴직기간 끝났으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로 낸 것임
물론 혹자는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의 휴직사유 상실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장관에서 나가라고 난리친 것 아닌가??
조국의 휴직사유상실로 복직신청은 의무인 것이고
따라서 조국이 욕먹을 이유는 하등 없음.
장관 직 못하게 한
검찰이 원인이라면 원인...
법률을 알지 못하는
자연계 출신 총장의 부적절한 언급에 불과..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시 조국을 난도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하기야 지난 두달 간
이런 일이 한 두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