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011100410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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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폭탄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