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사람 명의로 두채 보유하면?

ㅇㅇ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9-10-21 10:58:24
작은 아파트 하나 전세놓고 다른 아파트 사서 거주하고 싶어요
작은 아파트는 팔기 아까워서 계속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좀더 넓은데서 변화를 주면서 살고 싶고 앞으론 이사도 과감하게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두 채 보유하다가 2번집을 팔게 되면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럼 1번집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두세번 반복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먼훗날 1번집을 팔게 되는 날이 오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부동산바본데 가르침을 좀 주시와요...
감사합니다...^^
IP : 223.39.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리
    '19.10.21 11:13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1번집을 산 지 1년후 2번 작은집 취득 3년안에 팔면 1번집 비과세 (9억 이하)
    단 2020년 부터 1주택이라도 실거주 2년요건을 갖춰야 해요.
    두번째 주택을 팔때는 이 조항을 살펴보세요
    기한을 넘겼을때 두채를 팔때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점은 이익이 닜을때 같은 년도에 두채를 다 처분하면 세금이 어마무시하고 비과세 여건도 못받으니 1주택 처분 후 같은해에 집팔면 안되요.

  • 2. ㅇㅇ
    '19.10.21 11:19 AM (223.39.xxx.14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팔때 순차적으로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게다가 1번은 10년이 넘어서 차익도 상당하고 솔직히 팔고싶지가 않아서요
    그냥 차익이 적은 2번집을 먼저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1번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겠죠?

  • 3.
    '19.10.21 11:46 AM (124.49.xxx.246)

    정확한 건 세무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1주택이라도 9억 넘으면 당연히 세금 내구요 법이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팔기 전에 빈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만원이나 십만원이면 상담해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4979 동백꽃필무렵 김선영 배우 넘나 리얼해요 61 신기방기 2019/10/21 19,849
994978 저자신에게 운동시키는 법좀 알려주세요 ㅜ 5 김밥 2019/10/21 1,345
994977 4년째 SOK 이사' 나경원 딸..자격도 없고 승인도 안 받아 5 답답하네요 2019/10/21 1,147
994976 우리 얘기 좀 해 봐요 5 우리가 미래.. 2019/10/21 866
994975 토요일 서초집회 뮤비 (감동주의) 49 ㅇㅇㅇ 2019/10/21 868
994974 황교안 ''정경심 구속돼야...''.JPg 22 하이고 2019/10/21 2,734
994973 이연주 전 검사 페이스북 14 페북 글 2019/10/21 2,093
994972 유니클로 광고 2 . . 2019/10/21 1,038
994971 수안보 온천 1 ... 2019/10/21 1,296
994970 자게에 정치글은 익명 말고 닉네임 오픈해서 쓰는 거 어떤가요. 8 진쓰맘 2019/10/21 758
994969 석촌호수 수타짜장 어디가 괜찮나요ㆍ 1 나들이 2019/10/21 727
994968 11 월 2일 휴무랍니다(서초집회) 10 서초집회 2019/10/21 1,531
994967 항암치료를 매일 두달동안 받으라는데요.. 7 익명中 2019/10/21 4,200
994966 엄마가 뿔났다 진짜 명작이네요. 15 ㅇㅇㅇ 2019/10/21 3,552
994965 스케일링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9/10/21 1,066
994964 일본대사 2년전 책/ 문재인, 최악의 대통령 11 000 2019/10/21 1,123
994963 가출했는데 볼 영화 추천...부탁해요. 12 가출 2019/10/21 1,582
994962 소망교회 퇴임 목사님 전별금(퇴직금)대신.... 16 하나님의 종.. 2019/10/21 3,723
994961 인덕션에 휘슬러 밥솥으로 밥하려면 3 도와주세요 2019/10/21 1,620
994960 황교안계엄령 11 지금 2019/10/21 1,750
994959 택시를 탔는데 3 노랑 2019/10/21 1,242
994958 비타민 d 부족...? 8 걱정 2019/10/21 4,182
994957 대전시의회 민주당 20명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 12 ㅋㅋㅋ 2019/10/21 1,217
994956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희대의 매국노에요 7 검찰개혁 2019/10/21 2,052
994955 소수 정예 학원 아이를 맡겨놔도 될까요? 경험좀.. 4 작은학원 2019/10/2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