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사람 명의로 두채 보유하면?

ㅇㅇ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9-10-21 10:58:24
작은 아파트 하나 전세놓고 다른 아파트 사서 거주하고 싶어요
작은 아파트는 팔기 아까워서 계속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좀더 넓은데서 변화를 주면서 살고 싶고 앞으론 이사도 과감하게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두 채 보유하다가 2번집을 팔게 되면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럼 1번집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두세번 반복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먼훗날 1번집을 팔게 되는 날이 오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부동산바본데 가르침을 좀 주시와요...
감사합니다...^^
IP : 223.39.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리
    '19.10.21 11:13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1번집을 산 지 1년후 2번 작은집 취득 3년안에 팔면 1번집 비과세 (9억 이하)
    단 2020년 부터 1주택이라도 실거주 2년요건을 갖춰야 해요.
    두번째 주택을 팔때는 이 조항을 살펴보세요
    기한을 넘겼을때 두채를 팔때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점은 이익이 닜을때 같은 년도에 두채를 다 처분하면 세금이 어마무시하고 비과세 여건도 못받으니 1주택 처분 후 같은해에 집팔면 안되요.

  • 2. ㅇㅇ
    '19.10.21 11:19 AM (223.39.xxx.14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팔때 순차적으로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게다가 1번은 10년이 넘어서 차익도 상당하고 솔직히 팔고싶지가 않아서요
    그냥 차익이 적은 2번집을 먼저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1번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겠죠?

  • 3.
    '19.10.21 11:46 AM (124.49.xxx.246)

    정확한 건 세무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1주택이라도 9억 넘으면 당연히 세금 내구요 법이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팔기 전에 빈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만원이나 십만원이면 상담해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4763 핸드폰 갤노트 쓰시는분들중에 광고가 막 열릴때 .. 2019/10/21 417
994762 나이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있나요? 3 ㄴㄴ 2019/10/21 1,393
994761 나의나라 보는데 장혁연기 12 .. 2019/10/21 2,847
994760 중딩애들. 종합비타민 머 먹여야하나요? 추천꼭! 5 .. 2019/10/21 1,312
994759 자신의 지역구의원에 전화합니다.. 2 지역구의원 2019/10/21 489
994758 개국본 북유게분들 거기가서 노세요 48 ........ 2019/10/21 1,249
994757 6개월 기다려야하는데 난임에 춘원당 좋은가요? 3 ㅇㅇ 2019/10/21 2,305
994756 전 알바 아닙니다 8 ㅇㅇ 2019/10/21 464
994755 목적만 같으면 세상 쓰레기 다 끓어 안으세요 35 ㄱㄱㄱ 2019/10/21 1,246
994754 정봉주 랑 jk 공식 실시간 배틀 ㅋㅋㅋ feat.김남국 17 ㅇㅇㅇㅇ 2019/10/21 2,661
994753 아 정말 싸우지 좀 마세요. 이재명 지겨워요. 26 2019/10/21 1,056
994752 요즘 반복재생 하는 음악이에요. ... 2019/10/21 544
994751 고등 때 개인면담 많이 하셨어요? 2 .. 2019/10/21 1,190
994750 펌) 일본 8개현 식품의 방사능수치......후덜덜합니다 1 이거도 기가.. 2019/10/21 1,470
994749 99-00학번대에 외대 용인캠 2 궁금 2019/10/21 1,444
994748 서초나 여의도 집회나 모두 훌륭합니다 37 ... 2019/10/21 955
994747 퍼 붙어있는 패딩 세탁 어떻게 하나요? 5 질문 2019/10/21 1,800
994746 공수처 반대 알바글 유형별 대응법입니다. 22 검찰 개혁 .. 2019/10/21 862
994745 홀스레디쉬 잎도 먹을수 있나요 1 쑥쑥 2019/10/21 667
994744 고등2 따래미 답답하네요ㅜㅜ 3 ... 2019/10/21 1,888
994743 도대체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사람과 5 .... 2019/10/21 960
994742 패스(매우 훌륭한 논리여서 다시 소개합니다) 8 패스 2019/10/21 559
994741 필러도 눈두덩이가 무거워지나요? 1 ㅇㅇ 2019/10/21 1,356
994740 매우 훌륭한 논리여서 다시 소개합니다 16 집값 2019/10/21 1,681
994739 알바정리 28 ,,,, 2019/10/21 1,153